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가결
행정안전부 장관, 5년마다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가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9.19 leehs@newspim.com |
해당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태조사는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뒤 예산요구서에 반영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재량'에서 '의무'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패키지 법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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