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내 주말·체험영농 농지소유 허용·농지위원회 심사면제 등 담겨
야당도 이례적으로 공동발의 참여...'농지법' 개정안, 초당적 공감대 형성
[영·청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특정지역 내 주말·체험영농 농지소유 허용과 농지위원회 심사면제 등이 담겨 농지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1일 이만희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경북 영천시·청도군)은 지난 달 30일, 농지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사진=이만희의원실]2024.09.01 nulcheon@newspim.com |
앞서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투기 사태 관련 후속조치로 '농지법' 이 개정됐다.
당시 농해수위 간사를 맡고있었던 이만희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림부를 향해 향후 농지거래는 물론 귀농·귀촌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 법 개정 이후 농지 거래량은 2021년 29만5935 필지에서 지난해 15만6818 필지로 약 47% 폭락하고 같은 기간 제곱미터(㎡)당 농지 실거래 가격도 약 24.3% 급락했다.
특히 해당 법 시행 전에는 증가 추세를 보이던 국내 귀농가구의 수 또한 지난해 1만307가구로 27.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실상 2013년 수준의 귀농가구 실태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만희 의원의 당시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이다.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농업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함께 농정당국과 언론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관계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제도 개선방안 마련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위기 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소유 허용 ▲동 지역에 위치한 총 1000㎡ 미만의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사 면제▲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개인농지의 소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고동진 , 서천호, 엄태영, 유상범, 이양수, 정희용, 조은희, 최은석 의원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소속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 내에서 광범위한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가 아닌,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로 농업인들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동 법안을 통해 얼어붙었던 국내 농지 거래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귀농·귀촌의 증가세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계기가 마련됐다"고 기대했다.
이 의원은 또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동 법안과 함께 발의한 '농업식품기본법 일부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역시 본회의 통과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농정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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