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경찰청은 8·15 광복절을 맞아 이륜차 폭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관(싸이카·암행·순찰차 등)을 배치하고 현장 검거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경찰관 합동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예상 집결장소 및 활동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경찰관 배치로 증거수집과 현장검거에 주력한다. 특히 도주 시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도심 도로를 무법 질주한 오토바이 폭주족. [사진=뉴스핌 DB] |
폭주(공동위험)행위는 2명 이상이 자동차 등을 앞뒤,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폭주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행위이며 폭주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지난해와 올 상반기 오토바이 폭주족을 현장단속 및 사후수사를 통해 전원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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