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오는 19일 고객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와 절차를 간소화한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여객운속약관 주요 내용은 ▲승차권 환불·변경 제도 개선 ▲분실 승차권 재발행 절차 간소화 ▲코레일멤버십 제도 변경 등이 개정된다.
대전 코레일 사옥 전경 [사진=코레일] |
먼저 개정되는 승차권 환불·변경 제도는 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열차 안에서 즉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며 좌석 승차권만 가능했던 환불 대상도 '입석·자유석·병합 승차권' 까지 확대된다.
또 단체승차권 환불·변경 제도 개선 및 코레일 승차권 무료 여행변경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이밖에도 분실 승차권 재발행 절차도 역에서 추가 운임 수수료 없이 재발행한 승차권으로 열차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코레일멤버십 제도 휴면회원 전환 기준이 2년으로 확대 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철도 이용객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호한 용어를 명확화하는 등 고객 입장에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