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더이앤엠(THE E&M)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공모와 관련해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인천지방법원은, KT 컨소시엄 일부 업체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KT 컨소시엄 일부 업체들은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공모 사업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더이앤엠 컨소시엄을 높이 평가한 것이 부당하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더이앤엠 로고.[자료=더이앤엠] |
더이앤엠 관계자는 "애초 원고 측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없이 무효 확인 소송만 진행했으며 당사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우협 선정 관련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이상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본격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더이앤엠은 최근 글로벌 금융투자사인 OWI(ONE WORLD IMPACT INVESTMENT HOLDINGS LTD)와 글로벌 스튜디오 사업 투자 관련 합작법인(JV) 설립 계약을 맺고 싱가포르에 합작법인 설립을 진행중이다. 또한 글로벌 특수영상 촬영기업인 XM2와 청라영상문화단지에 세계적인 스튜디오 조성을 위해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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