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 이상도 부지·교통 등 판단 후 승인...공동주택 2만9000세대 총량제 유지
[익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익산시는 2021년에 도입한 30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허가 제한을 올해에도 유지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을 불허하고, 3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라도 정형화된 부지를 활용하고 주변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충실히 마련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다각적 판단 후 승인한다.
익산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4.01.05 gojongwin@newspim.com |
또한 건축 관계자 문의 시에도 이 같은 사업승인 방안을 사전에 상세히 안내해 더욱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모현동의 한 비정형화 부지에 8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겠다'라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해 '소규모 공동주택 개발 제한을 통한 익산시 난개발·과잉 공급 방지'를 이유로 들어 불가 처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공동주택 2만 9000세대 총량제를 통해 수요 대비 공급을 적절하게 조절해가며 공급과잉을 방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안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며, 노후 공동주택 위주로 적재적소에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민경수 익산시 주택과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체계적으로 주택정책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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