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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스타트업들도 반발하는 플랫폼 규제

기사입력 : 2024년01월03일 10:10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08:15

[서울=뉴스핌] 김양섭 중기벤처부장 = 정부가 새 플랫폼 규제를 추진중이다. 이름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다. 규제 대상은 아마도 네카쿠배당(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당근)' 등 국내 플랫폼과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형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경쟁 제한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고,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신년사에서도 "디지털 경제의 어두운 단면을 방치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갖고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입법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호밍' '최혜 대우' 등 4가지 독과점 남용 행위가 금지된다.

플랫폼 업체를 규제하자는 법인데, 스트타업들조차 이 규제에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역차별 우려다.

국내 IT협회 연합체인 디지털경제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플랫폼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디지털경제연합 측은 "사전 규제 입법은 결국 플랫폼 기업을 죽여 소비자와 소상공인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 역시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스타트업도 이용자 수가 많거나 거래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불안에 떨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도 국내 기업처럼 동일하게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는 해외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글로벌 빅테크들이 그동안 그래왔듯이 국내 규제를 우회하는 방안들을 고안해 내고, 정부가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우려다.

15년 전 '판도라TV' 사례도 다시 언급되고 있다. 유튜브가 국내 시장에서 토종 플랫폼들을 제치고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 실명제 등 유독 국내 기업들에게만 적용됐던 각종 규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정설이다. 2010년 본인확인제, 저작권법 삼진아웃제 등이 시행됐는데 당시 유튜브는 규제를 거부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규제에 발목 잡힌 판도라TV, 다음TV팟, 아프리카TV 등 국내 업체들을 따돌리고 급부상 했다. 인터넷실명제는 2012년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사용자들은 유튜브로 떠난 뒤였다. 지속적인 수익 악화를 겪던 판도라TV는 결국 지난해 서비스를 종료했다.

해외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 정부는 언제나 '신중하게' 대해왔다.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최근 기습적으로 무려 40%가 넘는 가격 인상을 단행했지만 아직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1인 요금제인 베이직 멤버십(9500원)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신규 가입자가 광고 없이 영상을 보려면 최소 1만3500원을 내야 한다. 광고 요금제인 '광고형 스탠다드(5500원)'를 제외하면 사실상 요금이 4000원 오른 셈이다.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의 구독료를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했다.

최근엔 중국 플랫폼 업체들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점유율이 높지 않아 이번 규제 대상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국 플랫폼 업체들이 이번 규제의 최대 수혜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작년에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앱 1, 2위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다.

여기에 대해선 미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에 대해 "미국엔 손해이나 중국공산당엔 선물인 규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글 등이 법의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틱톡, 알리바바 같은 중국 IT 기업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의회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는 법안 통과를 강행하기 전 미국과의 관계, 디지털 경제 등에 미칠 2차, 3차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플랫폼법이 도입되면 네이버쇼핑에서 네이버페이를, 카카오T에서 카카오페이를 결제수단으로 설정하는 것도 자사 우대 행위가 된다. 네이버·카카오의 공짜 웹툰은 물론 각 플랫폼 업체들의 멤버십 혜택, 쿠팡의 로켓 배송 등이 중단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 소비자 편익을 훼손시킬 우려도 있다.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볼 때, 새로운 규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 입법 취지는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악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업계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현재도 이미 규제가 있다. 공정거래법은 하나의 사업자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혹은 셋 이하의 사업자 시장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들을 규정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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