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도금 팔찌를 순금 팔찌로 속여 고가의 시계와 맞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신현일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3)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말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순금 50돈 광폭 팔찌 고리 포함 팝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는 1350만원 상당의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와 팔찌를 교환하자고 제안한 뒤 이를 A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A씨가 가진 팔찌는 사실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서 34만원에 구매한 도금팔찌였다. A씨는 지난 2019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른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며 다만 "피해품이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양형에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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