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피해 최소화·면책사건 처리기간↓ 예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파산절차가 종료되기 전 면책결정을 먼저 하는 '선(先) 면책제도'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선면책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면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건일 것 ▲조사 결과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선면책 결정 당시 재량면책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파산 및 면책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일 것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파산절차가 지연되고 있을 것 ▲향후 파산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갖춰야한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
현재 법원은 개인파산절차가 종료된 후에야 채무자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실무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파산절차의 종료 이후에야 면책불허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조사가 완료되는 경우, 불확실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파산절차 종료 이후에 확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기다렸다가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부 장기미제 사건에서 경매절차의 지연, 채무자 보유 자산의 환가 지연 등으로 면책결정이 신속히 내려지지 않아 채무자가 취업제한을 받거나 사업 인허가상 제한을 받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선면책제도 시범실시를 통해 절차 지연으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채무자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할 수 있으며, 면책사건의 처리기간 및 개인도산의 장기미제 사건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면책제도의 시범실시를 통해 실무사례를 축적하면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선면책 대상 사건의 확대 여부 및 이에 대한 실무준칙의 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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