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김미화·박찬욱 등 36명, 1심서 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17일 배우 문성근·김규리 씨와 개그우먼 김미화 씨, 영화감독 박찬욱 씨,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등 문화예술인 36명이 국가와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 이명박, 원세훈은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국가 측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인 문화·예술계 인사 82명을 선정해 관리하면서 이들을 상대로 퇴출 압박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이들은 프로그램에서 하차 되거나 투자 무산, 지원 거부 등 피해를 입었다며 2017년 11월 1명당 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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