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장수군은 지역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0~5세 외국인 아동들에게 차별 없는 보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보육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주 노동자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아동들이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28만원부터 51만 원의 보육료 부담을 덜게됐다.
장수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10.11 gojongwin@newspim.com |
군은 지난 7월 '장수군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군비로 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면서 보호자와 영유아가 모두 장수군에 9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국적의 만0~5세 영유아다.
연령별 기본보육료 지원 단가의 50%를 지원하며, 지원방식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되는 절차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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