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
거액 편중리스크 관리 체계 국제적 정합성 제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정식 도입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5일 실시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도입할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2014년 4월에 발표한 바젤 기준서와 현행 행정지도인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기준'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해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와 유사하다.
하지만 거래상대방 인식에 있어 통제관계(의결권 50% 초과 보유, 이사임면권 보유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개념과 유사)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의존관계(한 기업의 부실화 또는 부도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관계. 단 기본자본의 5% 초과 익스포져만 적용)를 모두 고려한다.
또한 익스포져 범위에 있어서도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보다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에 대한 통합적인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 오면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부여했다.
아울러 제도 도입시에도 은행권의 거액익스포져 관련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속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국내 특수성 등을 주택관련 대출 등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 대출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등 일부 완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기업 등에 대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외은지점 및 대기업금융을 취급하지 않아 거액 편중리스크 우려가 낮은 인터넷전문은행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개정안은 5일부터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