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국회의원의 조카로 알려진 이스타항공 간부가 첫 공판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10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스타항공 간부 A(42) 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증거목록 열람이 어려워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3.10 obliviate12@newspim.com |
이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보면 이상직 의원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기획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도 얻은 것으로 돼 있다"면서 "하지만 최정점에 있는 이 의원은 기소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 측 변호인은 "부실 채권에 관련된 내용은 피고인이 이스타항공의 실무자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며 "구속까지 돼 재판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다"면서 "수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증거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약 520만주(약 540억 원)의 주식을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의 저가로 매도해 회사에 약 43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2019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하향 평가한 뒤 채무를 조기에 상환해 회사에 약 60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지난 2015∼2019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 자금 약 3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내달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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