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여권발 '삼성생명법 추진'에…재계 "기업 궁지로 몰고 있다" 반발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15:58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01:10

이재용 기소에 이어 9월 정기국회서 삼성생명법 논의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삼성생명법 도입에 긍정적 언급
지배구조 재편에 막대한 현금 필요…재계 "비현실적"
삼성 "80조원을 어디서 마련하냐...불가능한 얘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치권이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삼성생명법'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면서 삼성이 또다시 코너에 몰리고 있다. 삼성생명법은 9월 정기국회에서 재추진되면서 삼성은 '여권발 지배구조 재편 압박'에 시달리게 됐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영진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데 이어 정치권까지 삼성 지배구조를 흔들면서 '주인 없는 회사'가 될 위기에 내몰렸다며 반발감을 보이고 있다. 과거 2015년 엘리엇과 삼성의 대결 국면에서 여야 모두 우리기업을 투기세력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여러가지 제도를 논의하더니 5년이 지난 자금 오히려 기업들을 궁지로 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일 정치권과 재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를 '시가'(현재는 취득가)로 계산해 이 금액이 '총자산의 3% 이내'이도록 규정했다.

삼성그룹 지분구조 중 일부 <출처=하이투자증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30조원(약 8.51%) 중 20조원 가량을 시장에 내놔야 한다.

삼성화재 역시 현재 5조원이 넘는 삼성전자 보유 주식을 2조4000억원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 매각 차익에 따른 법인세만도 5조원에 달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총수 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에서 삼성생명을 빼내야 하는데 삼성이 안정적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내놓을 22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소화해야 한다.

자본시장에서는 삼성물산이 보유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4%(시가 약 22조원)를 팔아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할 것이란 시나리오를 내놓는다.

유안타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각하고, 이 재원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 실행이 가능하다면, 삼성물산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플러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하지만 재계에서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하면 삼성물산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돼 삼성전자 지분을 20%까지 보유해야 한다.

즉 삼성물산은 현재 5%의 삼성전자 지분을 가진 상황에서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매입하고 또 그 만큼의 삼성전자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야 20%를 맞출 수 있다.

게다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정부안에 따르면 지주사가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이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상향됐다.

삼성물산이 지주사가 돼 삼성전자를 자회사로 두려면 현재 삼성전자 시총을 고려할 때 80조원 가량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제도팀 팀장은 "보험업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면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을 30%까지 보유해야 한다"며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삼성물산이 지주사가 될 경우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삼성그룹은 금융계열사들을 떼내 별도의 금융그룹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유 팀장은 "지주사인 삼성물산은 금융사를 가질 수 없어 삼성생명 등을 자회사에서 분리해야 한다"며 "삼성 지배구조의 완전한 재편이 이뤄져야 하고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 관계자 역시 "80조원을 어디서 마련하는가"라며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09.02 sunup@newspim.com

재계는 비현실적 시나리오라고 지적하지만 177석 거대 여당의 독주를 고려하면, 삼성 전체의 지배구조 재편이 결국 시간문제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제동을 걸어줘야 하는데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29일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자산을 한 회사에 몰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유지분 가치를) 시가로 계산해 그때그때 위험성을 파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들의 전체적 방향성(법 개정)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만약 정치권의 입법 움직임이 현실화될 경우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삼성은 상당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면 또 다시 외국계 사모펀드가 그 틈을 파고 들 수 있다"며 "2015년 엘리엇 공세 때 여야가 우리기업을 투기세력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여러가지 제도를 논의하더니 5년이 지난 자금 오히려 기업들을 궁지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