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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정서 '이재용 지시' 입증할 스모킹건 있나…남은 과제는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2:09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이재용 등 기소
檢 "이재용 관여 증거 다수 확보" vs 삼성 "보고·지시 없었다"
삼바 증거인멸 '직원'도 처벌…회계법인 등 기소 안 돼 지적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지만 삼성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검찰이 법정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이 부회장의 보고·지시를 입증할 이른바 '스모킹건(smoking gun)'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전날(1일) 이 부회장 등 삼성 고위임원 11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을 "'최소비용에 의한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는 총수 이재용 부회장의 사익을 위해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일련의 과정과 이를 앞둔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회계 부정 등이 모두 주주들의 이익은 등한시한 채 이 부회장의 그룹 승계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부회장은 두 회사 합병 당시 제일모직 최대주주로 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이 공시 시점을 조정하거나 허위호재를 공표하는 등 방식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할 뿐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중요 투자 정보를 허위 제공하거나 은폐했다고 봤다.

또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으로부터 유리한 의결권을 확보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등 '불법 로비'를 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이같은 승계작업 및 지배력 강화 계획을 '프로젝트G'로 이름 짓고 조직적으로 실행해 왔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이들 불법 행위에 이 부회장의 보고·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와 외부 자문사, 주주 및 투자자, 관련 전문가 등 300명에 대해 860차례 조사와 면담이 진행됐고 각종 서버와 컴퓨터 등에서 확보한 23.7테라바이트(TB) 분량의 2270만 건 자료에 포함된 삼성 내부 문건과 이메일 등에서 이를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들 사안에 직접 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 부회장의 관련 회의 음성 녹취파일 등을 확보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수사팀장인 이복현 부장검사는 실제 전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내용 등에 대해 입증이 됐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 증거관계는 법정에서 밝히기 전에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검찰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삼성 측 변호사는 이 부회장 기소 직후 두 차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6월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 적용한 데 대해서도 "아무런 추가 수사나 반론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갑작스레 업무상 배임까지 기소한 것은 너무나 이례적이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에 양측이 재판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지시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복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시세조종·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2020.09.01 dlsgur9757@newspim.com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이번 기소와 앞선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사건을 비교하며 기소 범위를 둘러싼 지적도 제기된다. 삼바 증거인멸 사건의 경우 관여 임원 뿐 아니라 부장 및 대리급 직원까지 모두 기소돼 처벌을 받은 것과 달리 이 사건의 경우 실무 담당자나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등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실무 담당자 등 일부 직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법률 내용에 대한 지적과 함꼐 국가 경제 어려움이나 그룹 위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해 들었고 이같은 판단을 고려했다"며 "다만 금융위원회 고발 대상이 된 분식회계 관여 회계법인은 추가적인 기소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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