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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불기소' 수사심의위 권고 결국 불복…제도 손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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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권고 이후 외부 전문가들과 고심 거듭…결국 기소
심의위 무력화 비판 이어질 듯…제도적 한계 손질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됐다. 기소 판단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권고에 불복한 첫 사례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 수사심의위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이 부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 심의위 권고 숙고했다는 검찰 "이재용 기소 결정에 최대한 반영"

검찰은 이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그동안의 수사 과정과 함께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수사팀장인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수사심의위는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해 수사팀에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지만 그 이유와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후 심의위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고 숙고해 현재까지 수사 내용과 관련 법리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며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위 제도의 취지는 사회 각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수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며 "금융·회계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을 추가 청취한 다음 심의위 권고를 종합해 사건을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또 "상법·자본시장법 및 경영·회계학 전공 교수들의 의견에 따라 미전실 및 삼성물산 경영진들이 합병 과정에서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위배한 점을 배임 행위로 의율했다"며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해 금융 수사 등 풍부한 수사 경험을 가진 부장검사 회의를 거쳐 내부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검찰 내·외부 의견을 청취한 결과 △기업집단의 조직적인 자본시장 질서 교란으로 사안이 중대한 점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는 실체가 명확한 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총수 이익을 위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무시한 배임 행위의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이 부회장의 기소에 이르게 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이 부장검사는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부 기소 범위를 조정하는 등 심의위의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사건을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6월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 현안위원회에 한 심의위원이 참석하고 있다. 2020.06.26 pangbin@newspim.com

◆ 심의위 '기소 여부' 권고 불복 첫 사례…제도적 한계 고개 내밀듯

하지만 검찰은 이번 결정으로 삼성그룹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판단을 뒤집으면서 스스로 만든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수사심의위는 기소독점권을 갖는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검찰은 제도의 취지를 존중해 그간 진행된 수사심의위 결정을 모두 따라왔다.

실제 검찰은 통상 수사심의위 의결 이후 일주일 안팎으로 최종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왔다. 안태근(54) 전 검찰국장의 직권남용 사건 수사 당시인 지난 2018년 4월 13일 수사심의위의 '구속기소' 권고 이후 사흘 만인 같은 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2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다만 이번 수사팀은 심의 결과를 받아들고도 외부 접촉을 끊은 채 이 부회장의 최종 기소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지난 6월 26일 10대 3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함께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이 기간 검찰은 주말 동안 부장검사 회의를 진행하며 의견을 나누고,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경영학·회계학 분야의 교수와 전문가들로부터 수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기소 대상과 범위들을 검토해 왔다.

이에 검찰 안팎에선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권고에 불복하고 이 부회장의 기소를 강행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들이 뒤따랐다.

검찰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킨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서도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47·27기) 검사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수사심의위는 7월 24일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 역시 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검찰 처분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믿고 그 과정에서 권리를 지키려 했던 피고인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승복할 수 없다"며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스스로의 제도 무력화라는 비판과 함께 복잡한 사건을 짧은 시간 내에 판단하는 절차적 한계, 오·남용 사례에 대한 지적 등 수사심의위 제도 자체를 두고 재검토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필우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수사심의위는 권고만 하는 기능만 있어 한계가 있다"며 "아예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미국의 심의제와 달리 우리나라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기엔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재용 사건의 경우 한동훈 검사장 사건과 달리 증거 기록이 모두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심의위가 열렸다"며 "일반 국민들이 기록을 놓고 불기소 의견을 낸 데 대해 검사가 기소를 강행했다면 검찰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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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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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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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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