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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개편안 공청회 개최…'이중과세 논란' 치열한 공방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5:05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5:37

기재부 "세수중립적으로 설계…세법개정안 반영"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신설과 증권거래세 인하를 골자로 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7월 말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그 전까지 정부는 공청회와 금융회사 설명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김문건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이 발표자로 나섰으며 토론자로는 기재부 및 조세연 관계자와 오무형 금융투자협회 상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먼저 기재부는 국내 자본시장의 경우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현행 금융세제가 복잡해 개인들의 주식투자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식투자로 손해를 본 사람도 세금을 내야하는 점이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7.07 onjunge02@newspim.com

이에 기재부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 적용 대상이며, 투자성이 없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과세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구분해 과세하며 과세기간 동안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을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세율은 2단계 누진세율로 적용된다. 주식 양도손익이 발생한 경우 차액이 3억원 이하이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를 초과하면 3억원에 해당하는 세금 6000만원과 함께 3억원 초과분에 대해 25%의 세율을 추가로 적용한다. 단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000만원, 해외·비상장주식 및 채권·파생상품에 대해서는 250만원까지 세금을 공제한다.

금융회사를 통해 상품을 거래한 경우에는 거래와 함께 세금이 자동납부 된다. 금융회사별로 매달 인별 소득금액을 통산한 후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경우 반기별 예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집합투자기구(펀드) 또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펀드 역시 주식 혹은 채권양도를 통해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펀드 역시 주식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과 마찬가지로 2단계 누진세율로 세금이 결정된다. 단 기본공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전체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현행 0.25%에서 0.1%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2022년까지 0.02%p 인하하고, 2023년에는 0.08%p를 더 낮춰 세율을 0.15%까지 내릴 계획이다. 기재부는 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확대되는 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과세체계를 세수중립적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김문건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에 개편안이 반영될 것"이라며 "9월 초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제출하고 2021년에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집행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7.07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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