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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개편] 차라리 미국주식?…슈퍼개미, 국내 증시 떠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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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부당"…개미 우려에 국민청원 등장
해외주식, 이미 연 250만원 이상 22% 양도세 과세
전문가 "탈출 없을테지만 포트폴리오 조정 늘어날것"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해외 증시 대비 국내 증시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오는 2023년부터 사라진다. 이에 주식으로 연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큰 손' 개인투자자들이 증시를 떠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빗발친다.

전문가들은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연간 소득 250만원 이상에 대해 양도소득세 22%가 이미 부과되고 있었던 만큼 증시를 흔들 정도의 대규모 탈출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해외주식의 비중을 늘리는 포트폴리오 조정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5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1.06포인트(1.44%) 내린 2,130.45,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69포인트(1.28%) 내린 749.81로 출발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6원 오른 1207.0원에 개장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6.25 mironj19@newspim.com

◆ 국내 주식 커뮤니티 와글와글…"큰손 떠나면 어쩌나"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안건을 확정하고 오는 2023년부터 대주주가 아닌 개인투자자에게도 20~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주식 양도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25%로 과세된다.

이에 국내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정부는 주식으로 연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소수 '큰 손' 투자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으나, 이들이 빠져나가면 증시가 흔들리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주식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486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있는 이유가 해외의 자금과 국내의 현금부자들이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서 한 개인투자자는 "국내나 해외나 똑같이 양도세를 물리면 박스권인 한국과 꾸준히 우상향 중인 미국 중 당연히 미국을 투자하지 않겠냐"면서 "주식으로 연 2000만원 이상을 버는 '큰 손' 뿐만 아니라 이들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일반 투자자들도 피해를 볼 것 같다"며 우려했다.

이날 금융세제 개혁과 동시에 코스피도 흔들리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9.14포인트(2.27%) 하락한 2112.37포인트에 마감했다. 특히 증권업종은 금융세제 개혁 불확실성으로 크게 흔들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날 하락은 코로나19 재확산과 IMF 글로벌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에 주로 영향을 받았다"면서도 "다만 이날 발표된 금융세제 개편안 관련 불확실성으로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이 각각 4%대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 고액자산가 포트폴리오 조정…'전업 주식투자자' 타격 클것

실제로 국내 증권사 자산관리(WM) 부문에서는 향후 해외주식에 대한 비중 확대 유인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양도소득세 22%를 이미 부과하고 있다. 큰 돈을 굴리는 슈퍼개미 입장에서는 향후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의 세율이 유사해지면 비중을 조절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 대형 증권사 WM 관계자는 "정책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닌 만큼 격한 반응은 없었지만, 고객 분들 중 고액자산가분들 가운데서는 향후 포트폴리오 조정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문의가 조금 있었다"면서 "향후 해외주식 거래가 더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WM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드리는 분들보다는 전업으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일명 주식시장의 '재야의 고수'로 불리는 분들이 타격이 클 것"이라면서 "세금을 한푼도 안내다가 갑자기 20%의 세금을 내야하니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국내 주식에서 전문성을 쌓은 전업 주식투자자 분들이 해외 주식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을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손익통산·손실이월 도입해 리스크관리 가능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개편에서 양도소득세에만 집중하기보다 손익통산 과세와 이월공제 등에도 주목해야한다고 조언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세제 개편과 함께 증시가 조정을 받았다"면서 "조정기간은 길지 않을 것이나 시장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다만 양도소득세로 영향받는 개인투자자의 숫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는 주식 투자자 분들에게 의미가 큰 리스크 관리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손익통산을 도입해 현재 불가능한 '펀드 간 손익 통산'을 허용하고, 손실 이월공제도 3년간 허용하기로 했다.

한 펀드에서 이익이 나면 다른 펀드에서 손실이 났어도 이익에 대한 세금을 과세했는데 앞으로는 소득과 손실을 합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긴다는 말이다.

또 올해 주식 투자를 해서 300만원의 이익을 봤어도 앞선 2년간 5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면, 3년간 손실 이월을 해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황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이 해외로 탈출할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하다"면서 "해외주식에 대해서도 유사한 세율이 이미 적용되고 있었고 비과세 한도는 훨씬 작으므로, 일부 포지션을 조정할 유인 정도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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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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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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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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