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일시 접속으로 오류 발생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접속 장애가 발생한 국토교통부의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이 정상 복구됐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오후 4시 21분에 렌트홈 오류 및 장애를 복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렌트홈은 임대사업자의 일시 접속으로 전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접속이 안 되거나 늦어지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는 국토부가 전날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한을 문자 서비스로 안내하면서 시스템 접속이 몰렸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등록임대 의무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의 일환으로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6월말까지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시스템 오류 복구과정에서 일부 임대사업자의 개인정보가 누출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국토부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접속자 증가에도 렌트홈 시스템이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웹서버 증설 등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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