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감정평가행위로 국민 혼란"
빅밸류 "서비스에 위법성 없다" 주장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프롭테크 업체인 빅밸류를 서울지방검찰청에 22일 고발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빅밸류와 대표이사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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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로고 [사진=협회 제공] 2020.03.09 sun90@newspim.com |
협회는 빅밸류와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립·다세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시세를 평가하는 감정평가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사감정평가행위라는 게 협회 주장이다.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법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 또는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만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정했다.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빅밸류는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평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19년 6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AI를 이용한 자동산정 서비스는 실거래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실거래자료는 부실·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데이터로서의 신뢰도가 낮고 입력정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산정 서비스로 산정된 가격이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에 따르면 영국과 네덜란드는 자동산정 모형으로 산출된 결과물을 감정평가에 대한 참고자료 수준에서 활용하고 있다.
김순구 협회장은 "자동산정 모형은 해외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빅밸류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동산정 서비스는 유사감정평가행위로서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빅밸류는 서비스에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한다. 빅밸류 관계자는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비롯해 주요 은행에 부동산 시세 데이터 공급시 대형법무법인으로부터 위법성이 없다는 법률의견을 받았다"며 "금융위원회가 빅밸류를 금융규제샌드박스 기업으로 선정할 당시 법위반성 여부에 관해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