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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업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철회해야"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2:40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2:40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시멘트업계가 시멘트 1t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일부 개정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은 공감한다"며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또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내년부터 신설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과 함께 중복과세라는 논란도 있다"며 "시멘트 지역자원 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일부개정안은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지방세법일부 개정안을 통과하지 않고 계속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시멘트업계는 건설경기 악화로 3년 연속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수입석탄재 환경안전관리 강화방안' 발표 후에는 원료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는 2020년부터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도입돼 매년 수백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힘겨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연간 500억원 규모의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된다면 시멘트 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했다.

시멘트업계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대신해 공장 주변 지역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상생 지원활동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협회는 "주변 지역 환경개선·상생발전을 위한 투자·지원금을 현재 약 100억원(t당 200원) 수준에서 매년 250억원(t당 500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시멘트업계는 건설 필수 소재를 생산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이라며 "순환자원 재활용,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쌍용양회 동해공장 모습 <사진=민경하기자 204mkh@>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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