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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전문화·집회시위 점검단 운영 근거 마련" 경찰, 인권보호규칙 개정

기사입력 : 2024년11월05일 15:16

최종수정 : 2024년11월05일 15:16

경찰 인권보호규칙 개정령, 국가경찰위 의결
인권위·경찰인권위 권고 반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현장 경찰관들의 인권교육 방향 등을 협의하고 집회 시위 현장 점검단의 기능을 전문화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에 나선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경찰 인권보호규칙 개정령'을 의결했다.

개정령에는 우선 경찰 인권교육협의회와 집회시위 현장 점검단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 인권교육협의회 설치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인권위에서 권고한 사안이기도 하다. 경찰청은 2022년 2월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경찰청은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게 됐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협의회는 실무협의체 성격으로 경찰 내 담당 기능 계장들 외에도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연 2회 개최되며 장기적인 교육체계 구성, 프로그램 개발, 교육 결과 모니터링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집회시위 현장 점검단은 지난 2020년부터 전국 시도 경찰청과 경찰관서에서 모니터링단 형태로 시범 운영해 오고 있었다.

이들은 현장에서 집회와 시위 진행 상황과 문제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안전한 집회·시위가 될 수 있도록 참가자와 경찰 간 중개 및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개정령에는 인권영향평가의 주체로 경찰청장 외에도 각 시도 경찰청장도 추가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인권영향평가는 경찰위원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법령, 행정규칙과 국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계획을 미리 평가해 인권침해 소지를 예방한다.

경찰 관계자는 "협의회 마련 권고 수용 후 외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경찰 인권교육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마련했다"며 "현장점검단은 시범 운영 되던 것을 규칙으로 정하면서 안전하고 체계적인 집회 시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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