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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㉓'AI로 고객정보 분석하고픈데…' 갑갑한 클라우드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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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IT기술 '그림의 떡'...고객데이터 분석해 마케팅 활용 불가
엄격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규정으로 해외 고객 유치 어려워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 뒤늦게 데이터 3법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법 이후 정책적 과제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데이터 3법 처리 지연으로 국내 클라우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엄격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규정으로 해외 사업자 유치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법상 고객의 동의 없이 클라우드에 포함된 인공지능(AI), 머신러닝 기능을 활용해 마케팅 목적으로 고객데이터를 분석할 수 없다. 클라우드 이전 과정에서 모든 고객의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 기업 입장에선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다.

연내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숨통이 트이겠지만, 여야간 정쟁으로 민생법안이 좌초된 예가 많아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뉴스핌=서울] 김지완 기자 = 네이버데이터센터. [제공=네이버] 2019.11.13 swiss2pac@newspim.com

클라우드 서비스는 IT 업계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쿠팡·위메프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벤트로 고객접속이 폭주해도 서버가 다운되지 않는다. 자동으로 서버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구글·네이버 등에서 내놓은 인공지능, OCR(광학문자인식), 음성인식 등 최신 IT기술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다. 이 기술들을 이용해 소프트웨어 개발도 클라우드에서 이뤄진다. 즉, 네이버 쇼핑몰에서 추천하는 인공지능 상품 추천 기능을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 쓰고 싶으면, 네이버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손쉽게 구현이 가능하다.

소프트웨어 작동도 과거 아래아한글 등은 PC에 설치해서 사용했지만, 요즘엔 클라우드 상에서 구동된다. ID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어떤 컴퓨터에서든 내가 저장한 문서와 사용환경을 그대로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클라우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 현대차, SK 등이 클라우드 전환을 꾀하고 있고 대한한공은 지난달 IT시스템을 모두 클라우드로 전환했다.

◆ AI·머신러닝 등 최신 IT기술 '그림의 떡'...고객데이터 분석해 마케팅 활용 불가

서버·PC에서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IT업계 클라우드 매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네이버는 올해 2·3분기 연속으로 클라우드 사업부문에서 전년동기 대비 매출이 2배씩 성장했다. NHN도 올 3분기 클라우드 선전으로 전년보다 매출이 34.9% 늘었다.

겉으로만 보면 화려한 실적 행진이지만, 데이터 3법 처리가 늦어지며 깊은 속앓이를 해 왔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마케팅 동의' 부분이다. 기업이 클라우드를 사용하려는 주된 목적은 구글·아마존·네이버 등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등을 통해 고객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 분석 데이터는 매출 증가를 위해 마케팅에 활용된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를 막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이용자 편의 증진과 계약이행 목적에서만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고객동의 없이 이메일·공지 등의 고지만으로도 클라우드로 이전할 수 있다. 마케팅 목적에선 사용이 고객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선희 율촌법무법인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전체 이용자 데이터베이스(DB)를 클라우드로 옮길 경우, 그 DB를 이용해 평소 업무뿐만 아니라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정보주체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자문했다.

OTT사업자·온라인 쇼핑몰 등은 고객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거나 상품 추천을 하는 것이 사업 성과와 직결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렇게 하기 위해선 모든 고객에게 개인정보의 클라우드 이전 사실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용카드·통신사·금융사 등도 고객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이전해 분석하고, 이를 금융상품 추천, 카드사 이벤트,통신사 할인행사 등의 마케팅에 활용할 수 없다.

클라우드업계 관계자는 "퍼블릭(Public)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목적은, 대국민 서비스를 하겠단 의미"라면서 "하지만 데이터 3법으로 기업이 마케팅에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사내 전산망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프라이빗(Private) 클라우드' 말곤 선택권이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 최근 유명 온라인 유통회사도 클라우드 전환을 계획했다 무기한 보류했다. 단기간 전체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와 구매정보 등의 서버 이전 동의를 받기게 불가능하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현행법상으론 글로벌 고객 유치 '불가'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용자 편의 증진'이라는 항목 때문에 사업자 유치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내 IT업계의 한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글로벌 사업자들은 사업자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며 "이는 개인정보를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반드시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글로벌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업자는 '3자 제공'에 해당해,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반면 아마존·구글에선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문제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에서 국내에서만 아주 엄격한 규정을 적용중이라는 것이다.

IT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와 교육의무가 발생한다"며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관리·감독의 의무를 '계약'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계약만으로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과정 내 보호조치 등이 제대로 구현돼 있는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권한관리가 적절히 적용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업체를 대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며 꼬집었다.

한편 클라우드는 2006년 아마존이 처음 포문을 연뒤,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차례로 뛰어들며 글로벌 3강을 구축했다. 국내에선 네이버, NHN, KT 등이 후발주자로 뛰어 들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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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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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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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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