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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⑰송희경 "데이터 3법이 다가 아냐…산업별 규제도 걷어내야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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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 너무 더뎌…보다 못한 업계가 나섰다"
"해킹 무서워 인터넷 안 쓰나…엄격히 제재하면 돼"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강도 높은 개인정보 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 3법이 통과돼 어느정도 데이터를 활용할 길이 열려도 개별법 규제로 데이터 활용 혁신이 불가능하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말이다. 송 의원은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과거 KT에서 첫 여성 전무를 역임했을 정도로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다.

그런 송 의원의 눈에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규제 수준은 '세계적'이었다. 그래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데이터 3법도 성에 차지는 않는다. 진정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 송 의원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사진=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 2019.11.07 jhlee@newspim.com

◆ 데이터 활용 역량, 63개국 중 31위…더디기만 한 규제 개선

정치인이기 이전에 대기업 전무까지 지낸 덕에 송 의원은 누구보다도 산업계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듣고 있다. 업계의 어려움은 현행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 때문에 발생한다.

그는 "지금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성명·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정보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처럼 다른 정보와 결합해야만 식별 가능한 정보도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 때문에 새로운 혁신산업 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헬스케어 법인을 세운 기업들의 신사업이 연거푸 중단되고 있고, 금융 데이터를 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을 준비하는 핀테크 기업들도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 가지는 활용가능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다"며 "금융·의료·정보통신·에너지 분야부터 국세청 사업자 정보, 경찰의 차량·교통 정보까지 빅데이터의 산업적 활용도와 가치는 매우 크지만 공유와 활용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데이터가 없으니 데이터 기반의 경제 활성화도 요원한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다.

실제 우리나라의 데이터 산업의 현실은 참담하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12개 업종 120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빅데이터 도입률은 10%에 불과했다. 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2018년 빅데이터 활용 역량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63개국 중 31위였고, 국내총생산(GDP) 2만 달러 이상인 31개국 중에서는 21위에 그쳤다.

문제는 이런 현실을 타개하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더디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데이터 3법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정부 역시 규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은 혁신과 제도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제도가 현장의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발족됐지만 핵심이 되는 이슈는 산업별 이해관계자간 첨예한 갈등으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승합차 서비스 '타다'를 검찰이 기소한 것도 결국 이해 관계자의 갈등을 조율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실패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20대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1기 특위에서는 152건의 정책입법권고안을 제시했다. 그 중 정부 부처가 이를 이행한 비율은 30%에 불과했다. 특위가 가장 공을 들였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특별권고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더딘 규제 개선 속도에 지난해 벤처업계와 과학기술 단체들이 데이터 족쇄를 풀자는 뜻을 모아 데이터 개방 서명운동을 추진했다.

송 의원은 "현재까지 약 8500명의 산업계 종사자가 서명에 동참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 민간에서 더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나서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드론 헌터와 드론을 이용해 시연해 보이며 정재훈 수력원자력 사장에게 드론 테러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 하고 있다. 2019.10.07 kilroy023@newspim.com

◆ 데이터 3법만으로는 부족한 규제혁신…"각 산업에 깔려있는 규제 걷어내야"

송 의원은 데이터 관련 규제가 풀린다면 금융과 의료 분야의 혁신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 분야는 척박한 규제환경 속에서도 세계적인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했다. 규제가 완화된다면 우수한 ICT인프라와의 시너지를 통해 혁신이 가능하다.

의료분야 역시 잠재력이 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보건 의료 빅데이터 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소 8690억원에서 최대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이상적 '혁신'을 현실로 만들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단 데이터 3법 통과가 급선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송 의원은 "데이터 3법이 통과돼 규제가 풀어져도 산업 곳곳에 지뢰처럼 깔려있는 의료·금융 등 산업 전반의 규제를 걷어 내지 못하면 데이터 3법 규제 해소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빅데이터 활용·접목의 대상이 되는 산업별로 걸쳐있는 규제 해소를 위한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입법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업계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만 봐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규제에 목을 매는지 알 수 있다.

송 의원은 "규제샌드박스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모래는 없고 박스만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소관하는 부처가 4개로 나뉘어있고, 하나의 규제에 얽혀있는 관련 부처가 여러 개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경우 합의가 안 되거나 승인을 하더라도 관련 부처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조건부 형태가 많다"며 "블록체인 기반의 핀테크 업체가 해외송금 사업을 위해 임시허가·특례신청을 했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9개월이 넘도록 심의조차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 2019.11.07 jhlee@newspim.com

◆ "해킹 무서워 인터넷 안쓰나"… 데이터 경제 활성화, 더 큰 그림을 봐야

당장 눈 앞에 있는 법과 규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래도 좀 더 큰 그림을 볼 필요는 있다. 정부에서 말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넓은 시각에서 멀리 내다보고 법을 만들고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송 의원은 "유럽연합(EU)은 역내에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처리·저장을 보장해 데이터 관련 기술과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수집된 민간 분야의 비개인정부에 대한 접근과 활용도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도 과학 분야 등 공공 부문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과학 분야 정보 공유 및 활용도 증대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일각의 의견도 마찬가지다. 송 의원은 "해킹과 오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인터넷을 쓰지 않을 수는 없다"며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개인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침해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난해 국회에서 개인정보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비식별 조치 과정을 직접 시연해 안전 장치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 이런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도모하는 것은 필수다. 우선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 통과가 급선무다. 적정성평가는 EU가 GDPR을 기준으로 한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두 차례에 걸쳐 적정성 평가에서 탈락했었다.

송 의원은 "탈락 이유는 개인정보 컨트롤 타워의 부재,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산발적 운영 때문"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에 개인정보 전담기관 독립성 확보 등이 반영되어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근본적 해결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제도도 필요하다. 송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비식별화된 정보가 재식별화되는 경우 법적 제재 수단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엄격한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부작용 우려를 불식시키고,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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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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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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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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