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데이터3법] ⑯시민사회 "개인정보 활용, 신중한 접근 필요...사회적 합의 이뤄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인정보 악용·정보통제권 약화 등 우려사항 쏟아져
"대화 필요" 주문했지만...국회의원 없던 국회토론회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데이터3법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왜곡이고, 거짓말이다."

시민단체와 정부 관계자들이 한데 모인 자리에서 성토가 쏟아졌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 3법의 위험과 정보인권 보장 방안' 입법 토론회에서 "마치 데이터3법이 해커톤 합의를 기반으로 한 것처럼 말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4차 산업 관련 법안이다.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데이터 관련 규제를 풀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함께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시민단체·산업계·법조계 등이 참여한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민사회는 "사회적 합의안인양 호도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논의하지 못한 사안까지 법안에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빅데이터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이지 산업계 요구에만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데이터3법 도입의 부당성 △불명확한 가명정보 개념 △데이터결합의 문제점 △유출기업에 대한 책임 강화 △시민사회 및 업계와 대화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데이터 3법의 위험성과 정보인권 보장'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9.11.06 kilroy023@newspim.com

◆'우려' 목소리 낸 시민단체... "범죄 악용 가능성 높아져"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로 인한 개인정보 악용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다.

백정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교육국장은 "빅데이터가 개인정보와 결합하며 범죄자들의 수익원이 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을 예로 들었다. 백 국장은 "수많은 사용자들은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 않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활용이 활성화되면) 보이스피싱 문제가 지금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백 국장은 정부에 의한 감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홍콩 시위가 격화된 건 7월 복면금지법이 나온 이후"라며 "중국은 '텐왕 프로젝트'를 통해 2000만대의 cctv를 설치하고 전 국민을 감시하고 있다. 안면 인식률이 99.8%라고 한다. 홍콩 시민들이 극렬히 저항하는 이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변혜진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원은 "의사와 만나 내밀하게 나눈 모든 기록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들어가는데, 그 정보와 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정부는 가명처리 후 민간에 공유하겠다고 발표했다. 내가 진료목적으로 제공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고, 공익적 목적이 아닐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정보 주체자가 '동의하지 않은 정보'를 기관 마음대로 공유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오 대표는 "빅데이터 3법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들이 가진 개인정보를 시민 동의 없이 다른 기업에 공유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KT가 고객들 통신정보를 동의 없이 네이버에 제공할 수 있다. 공짜는 당연히 아니다. 이 정보들은 금융사나 병원에도 팔 수 있다. 심지어 공공기관을 통해 결합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명정보 활용 범위만 보더라도 학술연구 목적으로는 동의 없이 쓸 수도 있다고 본다. 공공정책이든 산업진흥이든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왜 한 기업의 내부적인 상품개발과 사적이익을 위해 내 권리를 제한해야 하는지는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소속 최종연 변호사 또한 "데이터 규제의 핵심은 결국 돈"이라며 "동의도 자유롭고 활용도 자유로우면 정보 주체의 통제권은 약화되지만 사업자 입장에선 돈을 아끼는 결과를 낳는다"고 덧붙였다.

가명정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의 경우 정보주체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가리키는 반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는 '개인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해 추가적인 식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개인·가명·익명정보 구분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해야 하는데 동어 반복 수준에 그쳤다"며 "GDPR에서는 (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기술적 발전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욱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 3법의 위험성과 정보인권 보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06 kilroy023@newspim.com

◆정부 측 "가명정보에서 '개인' 식별 어려울 것"... 국회의원은 '불참'

이날 토론회는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취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담당하는 정영수 행정안전부 사무관은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가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게 하면서도 그 이용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첫 번째,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강력한 거버넌스 체계를 잡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였다"고 말했다.

정 사무관은 이어 "(개인정보) 권리 보장이 현행법 체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프로파일링 대응권은 우리도 계속 연구중이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데이터정책 과장은 '가명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다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가명조치한 개인정보는 재식별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데이터끼리 결합할 때는 기본적으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명정보 자체가 식별이 안되는 상황에서 결합으로 식별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산업계 대표로 자리한 이욱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본부장은 "오늘 내용과 산업계에서 느낀 온도차가 크다"며 "GDPR이 체계적이고 숙성된 제도라 참고할 만하지만 업계에서는 미국·중국·일본과 비교를 많이 한다. 개인정보의 영구적 활용이 우리보다 자유롭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사례를 보면 대부분 외부 해킹 문제이거나 내부자가 문제를 일으킨 경우"라며 "개인 신상에 해당되는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는 빅데이터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다. 정보 민감도가 과거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AI시대에 관련 기술도 발전시키고 관련 인력도 양성해야 하는데 데이터가 돌지 않다 보니 AI연구는 미진하고 데이터산업 자체도 활성화되지 않는다"며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트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춰야지 무조건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가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대다수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국민 동의를 받고, 낮은 수준의 합의를 모아나가기 위해서라도 대화의 장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입법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의 불참을 아쉬워하는 참석자들도 있었다. 국회는 오는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데이터3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