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2012년 19대 총선 당시 후보 등록 포기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해 기소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아버지가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재판부는 서씨가 총선 당시 예비후보자였던 조모씨에게 제공한 돈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되지 않아 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서씨가 조씨에게 제공한 돈은 정치활동을 막기 위해 사용된 것이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뜻하는 정치자금과는 다르다는 판단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노원을 예비후보자였던 조씨에게 출마를 포기하라고 부탁했다. 이들은 우 의원이 총선에서 받을 표가 분산될 것을 우려해 출마 포기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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