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문희상 국회의장 故 이희호 여사 추도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대를 앞서갔던 선구자이자 시대의 흐름 읽어냈던 지도자”
“두 분의 위대한 여정에 저도 잠시 동행…더 없는 영광이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故) 이희호 여사의 사회장이 14일 오전 국립 현충원에서 엄수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추도사를 통해 이 여사에 대한 애정과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

문 의장은 이 여사를 시대를 앞서갔던 선구자이자 시대의 흐름 읽어냈던 지도자로 평가하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 여사의 민주화 여정에 잠시 동행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추모했다.

문 의장은 1979년 동교동에서 김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만났다. 당시 문 의장은 행정고시에 합격했지만 민주화 운동 등의 이력으로 임용을 받지 못한 때였다. 그는 숭문당이라는 서점을 운영하며 통일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류하면서 김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함께 했다. 보수적인 집안의 반대와 경복고, 서울대 법대라는 경력을 뒤로 하고 김 전 대통령을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이후 스스로를 '나는 김대중의 사람'으로 불렀다.

김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전신)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이희호 여사의 영정을 뒤따르고 있다. 2019.06.14 alwaysame@newspim.com

다음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이희호 여사 추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이희호 여사님!

오늘 우리는 여사님과의 이별을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또한 세상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한부분이라지만, 저리고 아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형언할 수 없이 깊은 슬픔입니다.

지난 10일 밤 비보를 접하고, 10년 전 여사님께서 김대중 대통령님을 떠나보내며 마지막 편지에 쓰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너무 쓰리고 아픈 고난의 생을 잘도 참고 견딘 당신을 나는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여사님 또한 김대중 대통령님과 함께 엄혹한 시절을 보내며, 상상할 수 없이 가혹한 시련과 고난, 역경과 격동의 생을 잘 참고 견디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여사님께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했었다는 말씀을 바칩니다.

존경하는 이희호 여사님!

여사님께선 아내와 영부인이기 이전에, 이미 시대를 앞서갔던 선구자였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어냈던 지도자였습니다.

당신께선 불모지와 같았던 이 땅에서 제1세대 여성운동가로 활동하셨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높이는데 평생을 애쓰셨습니다. 대한민국 여성운동의 씨앗인 동시에 뿌리였습니다.

또한 한평생 민주주의 운동가였습니다. 1971년 대선에서 “만약 남편이 대통령이 돼 독재를 하면 제가 앞장서서 타도하겠다”는 다짐은 민주주의를 향한 강한 신념과 확신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신께서 평생을 통해 보여주신 범접할 수 없는 강인함과 인내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어머니로서 존경받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희호 여사님!

당신께선 우리나라가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는 나라로 인정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과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와 정의,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생을 바쳐 온 힘을 다해 노력하셨습니다.

마지막 유언마저도 ‘국민을 위해,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 서로 사랑하고 화합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남아있는 우리들의 몫이 이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그 꿈을 완성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쏟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희호 여사님!

여사님께선 젊은 시절의 우리 내외를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선거 기간이면 지원 유세를 오셔서 ‘아들 같은 문희상, 조카 같은 문희상’을 도와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아마도 80년대, 새끼 빨갱이 소리를 들으며, 정권의 핍박을 받으며 접경지역 선거구에서 뛰던 저를 많이 안쓰러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사님, 그때 저는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후회 없습니다.

대통령님과 여사님이 함께 하신 위대한 여정에 감히 저도 잠시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서 더 없는 영광입니다.

부디, 영원한 동지이며 동행자인 김대중 대통령님 곁에서 편히 잠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회의장 문희상 올립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