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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의 크라우드펀딩 TMI]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천하자

기사입력 : 2019년06월05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6일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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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의 크라우드펀딩 TMI'는 새시대 새로운 직접 금융 형태의 크라우드펀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는 칼럼입니다. 

지난 달, 벤처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타다’였다. 유명한 분들의 다양한 의견 피력으로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타다’의 광고효과는 확실했다. 더불어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정부정책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

‘혁신적 포용국가’란 “국민 누구나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차별이나 배제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으며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삶을 책임지며,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 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미래를 위해 혁신하는 나라를 말한다”라고 정부는 정의했다.

혁신(革新)은 해석에 따라 엄청난 창조, 발견, 발전, 변화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격을 지불하는 일반 소비자들은 기술의 발전이나 사회의 변화에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다만, 현재의 불편함을 줄여주거나 관심이 가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이다. 예로, 밤 늦게 운행되는 택시의 부족 또는 승차거부로 인해 귀가가 힘들게 느낀 소비자는 그 불편함을 해소시켜 줄 혁신적(?) 대안에 대해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택시 업계에는 이미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장개념이 시작되었으며 앞으로는 다양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더 많은 업계로 전파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참 우리나라에서 택시업계를 논할 때, 해외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큼지막한 뉴스들이 등장했다. 미국에서는 Starbucks, Nordstrom, 그리고 Amazon의 Whole Foods 등을 비롯한 많은 주요 유통 브랜드들이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막바지 테스트 중이며, 최대 이용자를 보유한 Facebook 또한 2020년에 자체 개발한 가칭 ‘글로벌코인’을 개발했다고 한다. 한편, 일본에서는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이 ‘가상화폐’에서 ‘암호자산’으로 명칭을 바꾸며 암호화폐를 하나의 자산군으로 인정하는 금융상품거래법과 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올해 안에 모든 테스트를 마치고 2020년 1·4분기부터 자체 암호화폐를 10개 이상의 국가에서 적용시킬 계획이다. 지난 4월 열린 회사 개발자들을 위한 F8 행사에서 페이스북 대표인 마크 쥬거버그(Mark Zuckerberg)는 암호화폐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돈을 전송하는 것이 사진을 전송하는 만큼 쉬워야 한다고 믿는다”고 얘기했었다.

또한 블록체인 업체인 플렉사(Flexa)에 따르면, 현재 많은 유명 유통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앱인 스패든(Spedn)을 테스트한 후 이미 이용하고 있으며, 가입 기업 수를 올해 안에 100개 정도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암호화폐는 정말 빠른 속도로 우리 일상에 다가오고 있다. 19세기의 금본위제에서 20세기 기축달러제로 이제 21세기는 디지털통화제로 변화하는 과정이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젊은이들의 지갑에서 현금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거의 모든 지급수단이 디지털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 변화에 맞춰 일본의 암호화폐 관련 움직임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0년 4월에 시행될 일본의 개정안은 현재보다 더욱 투자자 보호에 집중하고 암호자산의 파생상품거래 및 거래소의 위험을 줄이도록 유도하며 더 투명한 규제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예로, 거래소들은 암호자산들을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차가운 지갑(Cold Wallet)'으로 보관 관리하여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거래소의 과장 광고 금지 규제 안을 마련하여 투자자 보호에 힘썼다. 또한 거래소에 상장 또는 폐지되는 암호자산은 사전에 미리 통지하도록 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암호화폐의 규제리더의 모습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빠른 세계적 변화 속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을 표방하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 소극적이다 못해 방관자처럼 느껴진다. 소비자들의 수요로 생겨나는 시장에서 공급자들의 불법적이거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공급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엉성한 중재자 또는 권력에 의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말고, 대한민국헌법제37조[i]에 따라 정책 또는 입법을 통해 시장의 심판 또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실천해 주기를 기대한다.

[i]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김기석 크라우디 대표 kiseok.kim@ycrowdy.com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MBA △한국JP모간 이머징마켓 세일즈 트레이딩 리서치 레이츠 트레이딩 이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은행 대표 △ANZ은행 서울지점 대표 △크라우디 대표(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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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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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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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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