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김기석의 크라우드펀딩 TMI]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천하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기석의 크라우드펀딩 TMI'는 새시대 새로운 직접 금융 형태의 크라우드펀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는 칼럼입니다. 

지난 달, 벤처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타다’였다. 유명한 분들의 다양한 의견 피력으로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타다’의 광고효과는 확실했다. 더불어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정부정책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

‘혁신적 포용국가’란 “국민 누구나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차별이나 배제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으며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삶을 책임지며,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 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미래를 위해 혁신하는 나라를 말한다”라고 정부는 정의했다.

혁신(革新)은 해석에 따라 엄청난 창조, 발견, 발전, 변화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격을 지불하는 일반 소비자들은 기술의 발전이나 사회의 변화에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다만, 현재의 불편함을 줄여주거나 관심이 가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이다. 예로, 밤 늦게 운행되는 택시의 부족 또는 승차거부로 인해 귀가가 힘들게 느낀 소비자는 그 불편함을 해소시켜 줄 혁신적(?) 대안에 대해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택시 업계에는 이미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장개념이 시작되었으며 앞으로는 다양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더 많은 업계로 전파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참 우리나라에서 택시업계를 논할 때, 해외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큼지막한 뉴스들이 등장했다. 미국에서는 Starbucks, Nordstrom, 그리고 Amazon의 Whole Foods 등을 비롯한 많은 주요 유통 브랜드들이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막바지 테스트 중이며, 최대 이용자를 보유한 Facebook 또한 2020년에 자체 개발한 가칭 ‘글로벌코인’을 개발했다고 한다. 한편, 일본에서는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이 ‘가상화폐’에서 ‘암호자산’으로 명칭을 바꾸며 암호화폐를 하나의 자산군으로 인정하는 금융상품거래법과 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올해 안에 모든 테스트를 마치고 2020년 1·4분기부터 자체 암호화폐를 10개 이상의 국가에서 적용시킬 계획이다. 지난 4월 열린 회사 개발자들을 위한 F8 행사에서 페이스북 대표인 마크 쥬거버그(Mark Zuckerberg)는 암호화폐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돈을 전송하는 것이 사진을 전송하는 만큼 쉬워야 한다고 믿는다”고 얘기했었다.

또한 블록체인 업체인 플렉사(Flexa)에 따르면, 현재 많은 유명 유통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앱인 스패든(Spedn)을 테스트한 후 이미 이용하고 있으며, 가입 기업 수를 올해 안에 100개 정도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암호화폐는 정말 빠른 속도로 우리 일상에 다가오고 있다. 19세기의 금본위제에서 20세기 기축달러제로 이제 21세기는 디지털통화제로 변화하는 과정이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젊은이들의 지갑에서 현금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거의 모든 지급수단이 디지털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 변화에 맞춰 일본의 암호화폐 관련 움직임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0년 4월에 시행될 일본의 개정안은 현재보다 더욱 투자자 보호에 집중하고 암호자산의 파생상품거래 및 거래소의 위험을 줄이도록 유도하며 더 투명한 규제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예로, 거래소들은 암호자산들을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차가운 지갑(Cold Wallet)'으로 보관 관리하여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거래소의 과장 광고 금지 규제 안을 마련하여 투자자 보호에 힘썼다. 또한 거래소에 상장 또는 폐지되는 암호자산은 사전에 미리 통지하도록 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암호화폐의 규제리더의 모습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빠른 세계적 변화 속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을 표방하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 소극적이다 못해 방관자처럼 느껴진다. 소비자들의 수요로 생겨나는 시장에서 공급자들의 불법적이거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공급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엉성한 중재자 또는 권력에 의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말고, 대한민국헌법제37조[i]에 따라 정책 또는 입법을 통해 시장의 심판 또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실천해 주기를 기대한다.

[i]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김기석 크라우디 대표 kiseok.kim@ycrowdy.com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MBA △한국JP모간 이머징마켓 세일즈 트레이딩 리서치 레이츠 트레이딩 이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은행 대표 △ANZ은행 서울지점 대표 △크라우디 대표(現)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