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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의 크라우드펀딩 TMI] 사회경험 도울 인턴쉽의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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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의 크라우드펀딩 TMI'는 새시대 새로운 직접 금융 형태의 크라우드펀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는 칼럼입니다. 

올해도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높을 것이고 입사 준비 과정은 무척 험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능 수험생수가 50만명인데 공시생 숫자가 40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벌써 5월이며,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인턴쉽 경험에 대한 선호도는 엄청나게 높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기업마다 미래인재 영입에 대한 욕심은 대단하다. 직무적성검사라는 필기실험을 통해 1차적으로 지원자들을 선별 후 다양한 경력, 활동 및 잠재력을 몇 번의 걸친 면접을 통해 검증한다.

필자도 신입사원 입사 면접과정에서 지원자의 다양한 인턴쉽 경험을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 지난 20여 년간, 인턴쉽이 중요하게 자리잡게 된 이유는 대학의 이론적 강의 만으로 습득하기 어려웠던 실제 업무 적응에 도움 되는 직접 체험이자 경험이기 때문이다. 면접관 입장에서 다양한 인턴쉽 경험 자체가 증명해 주는 지원자의 신뢰도가 검증에 중요한 평가 잣대가 될 수 있고, 지원자 입장에서도 인턴쉽을 통해 익힌 업무 및 사회 지식들이 효율적인 업무 적응에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외국계은행 대표시절 상시 인턴쉽 프로그램 활성화하여 매 분기 6명씩, 연간 총 2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었다. 비록 짧은 기간의 제한된 경험이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턴들은 금융업 또는 유사 업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배양뿐 아니라 본인의 직업관 및 다양한 직군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더 뛰어난 대안들이 등장한다. 이번 여름방학 동안 인턴쉽이 계획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더 재미있고 유익한 크라우드펀딩 캠페인 운영 경험을 인턴쉽의 대안으로 추천한다. 크라우드펀딩이란 대중을 의미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을 가진 펀딩(funding)의 합성어로서 새롭고 뛰어난 제품·서비스 또는 아이디어를 온라인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투자나 후원을 받아 실천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양한 크라우드펀딩 종류 중 증권형 또는 대출형 캠페인을 직접 운영해본 분들이 아직 극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본인 아이디어를 기부형 또는 리워드형 캠페인을 일반 대중의 후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완성하신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 분들과의 대화에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다.

이를 바탕으로, ‘창업시뮬레이션’ 강의 평가항목으로 수강생들에게 크라우드펀딩을 직접 운영해 볼 기회를 제공했다.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었기에 완성도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몇 개의 팀이 성공적으로 의미 있는 캠페인을 완성하였다. 캠페인을 마치며 수강생들이 직접 느꼈던 크라우드펀딩의 장점들 중 공통적으로 들려주었던 몇 가지만 나열해 본다.

첫째, 기획력· 제품, 서비스 또는 봉사 활동들의 자체 매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일반 대중 후원자들이 보다 편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전체적인 기획을 배운다. 둘째, 제작능력. 제품·서비스 제작은 당연하다. 이젠 글보다는 이미지, 이미지 보다는 동영상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세상이다. PT 발표 자료 보다는 어설프더라도 직관적 효과를 낼 수 있는 홍보물 제작능력을 배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셋째, 소통능력. 온라인으로 진행 운영되는 캠페인의 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 및 소통능력을 배운다. 쉽게 ‘동호회에 글 올리면 되겠지’하는 가벼운 생각이 ‘강퇴’라는 경험으로 다가오는 비참함을 비롯하여 온라인 광고가 나를 따라다니는 느낌 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방식을 경험한다. 넷째, 펀딩능력. ‘남의 지갑을 여는 것은 어렵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일깨워 준다. 내 주위에 친한 사람들도 믿어주고 도와주고 사주지 않는데 생판 모르는 남에게 나의 제품, 서비스를 판매하고 또는 활동을 함께 하자고 하는 펀딩은 정말 어렵다.

다섯째, 관리능력· 온라인 캠페인의 펀딩 성공은 앞으로 진행해야 하는 일의 절반이다. 모금된 자금으로 후원자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일들을 마무리 짓고 보고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절차에 맞게 관리하는 방법을 확실히 습득할 수 있다.

이처럼 캠페인을 직접 운영해 본 분들은 기획, 제작, 소통, 펀딩, 관리 능력 외 사회가치창출, 공유경제, 온라인 금융 등을 실제로 경험해 본다. 이것들이야 말로 많은 기업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인재들의 경험 아닐까 싶다. 더 나아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대중의 후원을 통하여 이루었고 앞으로 더 많은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은 미래인재들이 꼭 지녀야 할 잠재력이다. 우린 이런 인재들을 응원할 수 있어야 한다.

 

김기석 크라우디 대표 kiseok.kim@ycrowdy.com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MBA △한국JP모간 이머징마켓 세일즈 트레이딩 리서치 레이츠 트레이딩 이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은행 대표 △ANZ은행 서울지점 대표 △크라우디 대표(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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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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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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