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한민족·다문화

속보

더보기

[기록없는 아이들⑦] 원혜영 의원 "대한민국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 허용해야"

기사입력 : 2019년03월15일 17:04

최종수정 : 2019년03월15일 17:06

미등록 이주민 자녀도 출생신고 할 수 있도록..개정안 대표 발의
"미등록 이주민에 국적 주는 것이냐" 항의도..원 의원 "잘못된 사실"
"출생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해주자는 것"

[편집자 주] 태어나도 기록될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 한국에 살면서 평생 스스로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아이들. 출생과 동시에 죽음과 가장 가까이 놓이게 되는 이 아이들을 대한민국은 '미등록 이주아동'이라고 부른다. 이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미등록'이라는 신분까지 대물림 받아야 한다. 병원에 가는 일, 학교에 들어가는 일, 취업과 결혼을 하는 일 모두 고난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한국에서의 삶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에 가깝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지만 '국민'이 될 수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생존기를 추적해봤다.

<목차>
①요람과 무덤 사이
②모래성에 사는 아이들
③등록되지 못한 모성애
④병원은 멀고 시민단체는 가깝다
⑤헌법 가라사대 “외국인 아동인권도 보장하라”
⑥전문가 인터뷰-1
⑦전문가 인터뷰-2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윤혜원 기자 = 현행법상 미등록 이주아동은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 어디에도 기록되지 못하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범죄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현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 아동들에게도 출생신고를 허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치권에서는 선뜻 나서기 어려워하는 분위기다. 외국인 혐오여론이 극심한 상황에서 자칫 표심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럼에도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며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지난해 9월 미등록 이주아동도 국내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족관계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원 의원 외에 11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개정법률안 제안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등록 이주아동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모습. [사진=원혜영 의원실]

원 의원은 15일 뉴스핌과 서면인터뷰에서 “사람이 태어났는데 존재 자체가 세상 어디에도 기록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람이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는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원 의원은 “미등록 외국인이 불분명한 신분으로 인해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거나 자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출생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사회보장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생기고 있다”며 “이 아이들이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가족관계개정법에는 국내에서 외국인자녀가 출생하면 그 출생사실을 등록하기 위해 ‘외국인아동출생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보관·발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에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아동도 △성명 △성별 △출생일시 △출생장소 △부모의 성명 △부모의 국적 등을 기록할 수 있게 된다. 최소한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정부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원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전에 “불법체류자에게 국적을 주려는 것이냐”는 거센 항의도 받아야 했다. 당시는 제주도 예멘 난민 입국이 알려지면서 국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원 의원은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난민을 더 늘리는 법안이 아니냐’는 항의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이는 모두 틀린 말”이라며 “이 개정법안은 체류가 불안정한 아이들에게 국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출생신고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류가 불안정하더라도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났다면 그 출생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해 주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라며 “국적·교육권·의료권 등을 주자는 취지의 법률안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체류가 불안정하더라도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났다면 그 출생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해 주도록 하는 것이 개정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원혜영 의원실]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치권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 당시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이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이른바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안(이주아동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부모가 미등록 외국인이더라도 그 자녀에게 교육권, 의료권 등을 보장하자는 내용이 뼈대다.

하지만 이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이자스민 전 의원이 이를 발의한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거센 반발 여론이 일었다. 이 법은 ‘불법체류자 양산법’이라는 비판과 재정부담 문제까지 겹치면서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번 가족관계개정법은 포괄적인 차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과거 이주아동법과는 달리 ‘출생신고’만을 가능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어서 반발 여론은 덜 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입 예산도 연평균 1억 5000여만원 수준으로 시행이 불가능 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원 의원은 “부모의 국적·지위·인종에 상관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아이가 하나의 소중한 생명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이제는 우리 국민의 정서에 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법안은 국가가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받아주고 법적으로 ‘실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 법안 시행에 따른 비용을 따져본 결과, 외국인아동출생등록부를 신설하면 2020년에 6억 2600만원 등 추계기간 동안 약 8억 1400만원(연평균 1억 628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관계개정법’은 지난 14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아직 여러 절차가 남았지만, 미등록 이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기대감도 한껏 높아지고 있다. 원 의원 역시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원 의원은 “선진국만 들어간다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이 문제는 서둘러 보완해야 할 일”이라며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