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한민족·다문화

속보

더보기

[기록없는 아이들⑤]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 안 하나 못 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아동권리협약, 헌법, 아동복지법 등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 법적 근거 이미 마련돼
"정부 의지 필요...출생신고제부터 시작해야"

[편집자 주] 태어나도 기록될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 한국에 살면서 평생 스스로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아이들. 출생과 동시에 죽음과 가장 가까이 놓이게 되는 이 아이들을 대한민국은 '미등록 이주아동'이라고 부른다. 이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미등록'이라는 신분까지 대물림 받아야 한다. 병원에 가는 일, 학교에 들어가는 일, 취업과 결혼을 하는 일 모두 고난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한국에서의 삶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에 가깝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지만 '국민'이 될 수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생존기를 추적해봤다.

<목차>
①요람과 무덤 사이
②모래성에 사는 아이들
③등록되지 못한 모성애
④병원은 멀고 시민단체는 가깝다
⑤헌법 가라사대 “외국인 아동인권도 보장하라”
⑥전문가 인터뷰-1
⑦전문가 인터뷰-2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윤혜원 기자 = 시민단체들은 아동권리협약 비준 30여년이 지나도록 한국의 현실은 변함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국내에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지원할 별다른 근거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지만, 사실 국내·외적으로 법적 근거는 충분히 마련돼 있다. 다만 정부가 미등록 이주아동을 제도권 안에서 보호할 의지가 부족할 뿐이다.

◆30년 전 약속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UN)이 채택한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에는 “모든 아동은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인종이건, 어떤 종교를 믿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부자건 가난하건,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196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했고, 한국 역시 1991년 비준 당사국이 됐다. 강제성이 없는 국제협약 외에도 국내 헌법과 아동복지법은 외국인, 아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 1항과 2항은 “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며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제연합(UN) 아동권리협약. [사진=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에 따라 한국은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아동의 인종·출생·신분 등에 상관없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권’부터 학대와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이다.

이외에도 한국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도 비준해 아동의 국적이나 신분과 무관하게 생존권·건강권·교육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스스로 비준한 국제협약만 잘 이행하더라도 미등록 이주 아동의 의료인권은 상당 부분 보장될 수 있는 셈이다.

◆“우리도 아동입니다”

국내법 중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률은 ‘아동복지법’이다. 이 법률은 기본이념으로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 법에서 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주체나 대상을 ‘국민’으로 표현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보편적 차원에서 아동의 범위를 설정한다.

이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 역시 아동복지법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현실에서는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탓에 제도권 밖으로 맴도는 실정이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병원에 가는 일조차 쉽지 않은 이유다.

시민단체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우선 ‘출생신고’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쓴 시(詩). [사진=아름다운재단]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위원회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장소에서, 또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부모로부터 태어났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 채 살아가라는 요구는 가혹하다는 설명이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인 미국에서도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미국 정부에 출생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출생신고 될 권리는 아동의 기본권과 직결된 권리로 아동인권보장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주민센터 친구 이진혜 변호사는 “국제협약과 비교해 국내법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시킬 수 있는 일부 국내법과 법원의 판례들을 봤을 때, 한국정부의 의지만 충분하다면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hw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사진
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