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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없는 아이들③] 등록되지 못한 모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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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고비 넘어도 보육 앞에 좌절..보육시설 "미등록 아동" 거부
"꼭 성공해서 엄마 대신 한국 사람들한테 보답하면서 살게요"

[편집자 주] 태어나도 기록될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 한국에 살면서 평생 스스로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아이들. 출생과 동시에 죽음과 가장 가까이 놓이게 되는 이 아이들을 대한민국은 '미등록 이주아동'이라고 부른다. 이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미등록'이라는 신분까지 대물림 받아야 한다. 병원에 가는 일, 학교에 들어가는 일, 취업과 결혼을 하는 일 모두 고난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한국에서의 삶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에 가깝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지만 '국민'이 될 수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생존기를 추적해봤다.

<목차>
①요람과 무덤 사이
②모래성에 사는 아이들
③등록되지 못한 모성애
④병원은 멀고 시민단체는 가깝다
⑤헌법 가라사대 “외국인 아동인권도 보장하라”
⑥전문가 인터뷰-1
⑦전문가 인터뷰-2

[부산=뉴스핌] 임성봉 기자 윤혜원 기자 = 미등록 이주아동이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아갈 가능성은 0%에 가깝다. 생명으로 태어나기까지 힘겨운 과정을 거쳐야 하고 어린이집, 초·중·고 입학, 취업까지 모든 일이 고비다. 이를 지켜보는 미등록 이주민 부부에게는 양육이라는 행복만큼 생존이라는 고통이 따라붙는다. 부산과 대구에서 각각 미등록 이주아동을 키우는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부산에 사는 베트남 국적의 웬티하(가명)씨는 한국에서 두 번의 유산을 경험했다. 생선을 가공하는 한 식품공장에서 일하던 2015년 6월 첫 아이를 떠나보냈다. 다음 해 9월에는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또 한 번 아이를 가슴에 묻어야 했다. 원인은 알 수 없었지만,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렸던 점과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작업환경 때문으로만 추측하고 있다.

2017년 1월 경기도 군포에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이 개소했다. 이주민 지원단체인 아시아의창이 운영하고 아름다운재단이 공간을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사진은 이주아동들의 모습 [사진=아름다운재단]

티하씨는 빠듯한 살림살이에 그 흔한 비타민과 엽산제, 철분제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다. 건강보험이 없어 산전검사도 단 한 번만 받았다. 두 번의 유산을 겪은 뒤 티하씨는 이를 두고두고 후회했다.

남편과 상의한 끝에 티하씨는 결국 일을 그만뒀다. 이대로라면 다음 임신도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살림이 빠듯했지만, 이들 부부에게는 아기가 더 중요했다.

이후 기적처럼 아기가 찾아왔다.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티하씨는 산전검사도 빼놓지 않고 받았다. 병원에 갈 때마다 매번 20여만원이 청구됐다. 산모에게 좋다는 영양제도 꼬박꼬박 챙겨 먹었다. 시민단체의 소개로 미등록 이주민을 돕는 병원들도 찾아다녔다. 티하씨의 바람은 아이가 아프지 않고 무사히 태어나는 것뿐이었다.

2017년 8월 티엔씨에게 진통이 찾아왔다. 예정일보다 보름이나 빠른 진통이었다. 긴급한 상황이었지만, 티엔씨가 입원한 가족보건의원은 제왕절개가 불가능했다. 급하게 다른 병원으로 옮긴 티엔씨는 다행히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자연분만에 성공했다. 산모도 아이도 모두 건강했다.

현재 19개월 된 아이는 무럭무럭 컸다. 육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티엔씨는 다시 일자리로 나가야 했다. 남편의 수입은 불규칙적이었고 이것만으로는 세 식구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이라는 고비만큼 보육 문제도 만만치 않았다. 시댁도 친정도 없는 한국에서 미등록 이주민은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미등록 이주아동의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티하씨 역시 보육시설들이 이 같은 이유로 입소를 거부할 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미등록 이주아동을 받아줬다가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보육시설들의 우려 때문이다. 게다가 적게는 월 3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에 육박하는 유치원비를 감당하는 것 역시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인 이들이 감당하기 버겁다.

티하씨 부부가 보육시설 문제를 가까스로 해결하더라도 고비는 남아있다. 바로 ‘단속’이다. 현행법상 미등록 이주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그 부모도 일시적인 체류자격을 갖게 된다. 하지만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입소해 있는 시기는 해당이 없다. 티하씨나 남편이 단속에 걸려 강제 추방된다면 아이도 함께 베트남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티하씨는 “미등록 이주여성이나 남성은 스스로 불법을 선택한 것이고 강제추방을 당하더라도 당연히 억울하지 않다”며 “다만 미등록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동까지 법 밖으로 내쫓는 건 잔인한 일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대구에서 13살 아들을 키우는 아티(가명)씨는 1990년대에 한국으로 왔다. 불과 17살의 나이였다. 농촌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었다. 따뜻한 온도에서 재배해야 하는 과일에 이불을 씌우는 일이었다. 3인 1조, 4인 1조로 해야 할 만큼 일은 고됐다. 일당은 2만원 안팎이었다. 이마저도 사장이 “나중에 주겠다”며 떼먹는 일이 잦았다. 적은 돈이지만 일자리가 없는 고국에서보다는 많은 돈을 만질 수 있었다.

20대 초반에 한국인 남편을 만났다. 그 사이에서 지금의 아들도 낳았다. 하지만 남편은 몸이 아프다며 일을 하지 않았다. 남편은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모두 꺼렸다. 그래도 아티씨는 행복한 미래를 꿈꿨다. 10년 넘게 홀로 생계를 꾸리며 아들을 키웠고 남편의 뒷바라지도 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티씨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남편은 어느 날 별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아티씨와 아들의 곁을 떠났다. 혼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티씨는 미등록 체류 상태였다. 아들 역시 호적에 올리지 않아 마찬가지로 미등록 이주아동이었다. 먼 이국땅에서 홀로, 미등록 상태로 아이를 키우기란 만만치 않았다. 아티씨는 하루 15시간이 넘게 일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돼 쓰러졌고 아들의 얼굴을 볼 시간도 많지 않았다. 아들이 홀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없는 돈을 모아 어렵게 학원에도 보냈다.

이주민 지원 시민단체들은 부모의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엄마의 사정을 이해하는 건지, 아들은 공부를 곧잘 했다. 학교에서 상장도 자주 받았고 선생님들에게 “똑똑하다”는 칭찬도 자주 들었다. 아티씨에게 아들은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고 삶의 이유였다.

초등학교 6학년에 올라가는 아들은 아티씨에게 “꼭 성공해서 엄마 대신 내가 한국 사람들한테 보답하면서 살겠다”며 “엄마는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불법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엄마가 한국에 진 빚을 자신이 모두 갚겠다는 뜻이었다.

아티씨가 가장 두려운 건 ‘강제추방’이다. 아들이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더라도 강제추방되지 않지만, 오랫동안 몸으로 겪은 단속의 공포 때문이다. 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는데도 단속에 걸려 강제추방 된 미등록 이주민이 있다는 소문도 한몫 거들었다. 아들의 학교 선생님들은 아티씨에게 “단속에 걸리면 우리들에게 즉각 전화해야 한다”고 일렀다. 한국어가 서툰 아티씨가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가 강제추방될지 모른다는 걱정에서였다.

아티씨는 자신이 강제추방되더라도 아들만은 한국에서 살기를 바라고 있다. 아티씨의 고국으로 함께 추방된다면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 아티씨는 고국에서 산 기간보다 한국에서 지낸 기간이 더 길다. 아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줄곧 이곳에서만 살았다. 아티씨가 17살에 한국으로 건너와 했던 일이라고는 과일에 이불을 씌우는 것이 전부였다. 가뜩이나 일자리가 없는 고국에서 아티씨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다.

아티씨는 “한국 사람들이 미등록 이주민 싫어하니까 우리는 돈 많이 안 벌고 힘든 일만 하겠다”며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자란 아들만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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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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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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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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