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기록없는 아이들③] 등록되지 못한 모성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신, 출산 고비 넘어도 보육 앞에 좌절..보육시설 "미등록 아동" 거부
"꼭 성공해서 엄마 대신 한국 사람들한테 보답하면서 살게요"

[편집자 주] 태어나도 기록될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 한국에 살면서 평생 스스로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아이들. 출생과 동시에 죽음과 가장 가까이 놓이게 되는 이 아이들을 대한민국은 '미등록 이주아동'이라고 부른다. 이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미등록'이라는 신분까지 대물림 받아야 한다. 병원에 가는 일, 학교에 들어가는 일, 취업과 결혼을 하는 일 모두 고난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한국에서의 삶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에 가깝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지만 '국민'이 될 수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생존기를 추적해봤다.

<목차>
①요람과 무덤 사이
②모래성에 사는 아이들
③등록되지 못한 모성애
④병원은 멀고 시민단체는 가깝다
⑤헌법 가라사대 “외국인 아동인권도 보장하라”
⑥전문가 인터뷰-1
⑦전문가 인터뷰-2

[부산=뉴스핌] 임성봉 기자 윤혜원 기자 = 미등록 이주아동이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아갈 가능성은 0%에 가깝다. 생명으로 태어나기까지 힘겨운 과정을 거쳐야 하고 어린이집, 초·중·고 입학, 취업까지 모든 일이 고비다. 이를 지켜보는 미등록 이주민 부부에게는 양육이라는 행복만큼 생존이라는 고통이 따라붙는다. 부산과 대구에서 각각 미등록 이주아동을 키우는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부산에 사는 베트남 국적의 웬티하(가명)씨는 한국에서 두 번의 유산을 경험했다. 생선을 가공하는 한 식품공장에서 일하던 2015년 6월 첫 아이를 떠나보냈다. 다음 해 9월에는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또 한 번 아이를 가슴에 묻어야 했다. 원인은 알 수 없었지만,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렸던 점과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작업환경 때문으로만 추측하고 있다.

2017년 1월 경기도 군포에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이 개소했다. 이주민 지원단체인 아시아의창이 운영하고 아름다운재단이 공간을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사진은 이주아동들의 모습 [사진=아름다운재단]

티하씨는 빠듯한 살림살이에 그 흔한 비타민과 엽산제, 철분제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다. 건강보험이 없어 산전검사도 단 한 번만 받았다. 두 번의 유산을 겪은 뒤 티하씨는 이를 두고두고 후회했다.

남편과 상의한 끝에 티하씨는 결국 일을 그만뒀다. 이대로라면 다음 임신도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살림이 빠듯했지만, 이들 부부에게는 아기가 더 중요했다.

이후 기적처럼 아기가 찾아왔다.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티하씨는 산전검사도 빼놓지 않고 받았다. 병원에 갈 때마다 매번 20여만원이 청구됐다. 산모에게 좋다는 영양제도 꼬박꼬박 챙겨 먹었다. 시민단체의 소개로 미등록 이주민을 돕는 병원들도 찾아다녔다. 티하씨의 바람은 아이가 아프지 않고 무사히 태어나는 것뿐이었다.

2017년 8월 티엔씨에게 진통이 찾아왔다. 예정일보다 보름이나 빠른 진통이었다. 긴급한 상황이었지만, 티엔씨가 입원한 가족보건의원은 제왕절개가 불가능했다. 급하게 다른 병원으로 옮긴 티엔씨는 다행히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자연분만에 성공했다. 산모도 아이도 모두 건강했다.

현재 19개월 된 아이는 무럭무럭 컸다. 육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티엔씨는 다시 일자리로 나가야 했다. 남편의 수입은 불규칙적이었고 이것만으로는 세 식구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이라는 고비만큼 보육 문제도 만만치 않았다. 시댁도 친정도 없는 한국에서 미등록 이주민은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미등록 이주아동의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티하씨 역시 보육시설들이 이 같은 이유로 입소를 거부할 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미등록 이주아동을 받아줬다가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보육시설들의 우려 때문이다. 게다가 적게는 월 3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에 육박하는 유치원비를 감당하는 것 역시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인 이들이 감당하기 버겁다.

티하씨 부부가 보육시설 문제를 가까스로 해결하더라도 고비는 남아있다. 바로 ‘단속’이다. 현행법상 미등록 이주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그 부모도 일시적인 체류자격을 갖게 된다. 하지만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입소해 있는 시기는 해당이 없다. 티하씨나 남편이 단속에 걸려 강제 추방된다면 아이도 함께 베트남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티하씨는 “미등록 이주여성이나 남성은 스스로 불법을 선택한 것이고 강제추방을 당하더라도 당연히 억울하지 않다”며 “다만 미등록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동까지 법 밖으로 내쫓는 건 잔인한 일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대구에서 13살 아들을 키우는 아티(가명)씨는 1990년대에 한국으로 왔다. 불과 17살의 나이였다. 농촌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었다. 따뜻한 온도에서 재배해야 하는 과일에 이불을 씌우는 일이었다. 3인 1조, 4인 1조로 해야 할 만큼 일은 고됐다. 일당은 2만원 안팎이었다. 이마저도 사장이 “나중에 주겠다”며 떼먹는 일이 잦았다. 적은 돈이지만 일자리가 없는 고국에서보다는 많은 돈을 만질 수 있었다.

20대 초반에 한국인 남편을 만났다. 그 사이에서 지금의 아들도 낳았다. 하지만 남편은 몸이 아프다며 일을 하지 않았다. 남편은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모두 꺼렸다. 그래도 아티씨는 행복한 미래를 꿈꿨다. 10년 넘게 홀로 생계를 꾸리며 아들을 키웠고 남편의 뒷바라지도 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티씨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남편은 어느 날 별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아티씨와 아들의 곁을 떠났다. 혼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티씨는 미등록 체류 상태였다. 아들 역시 호적에 올리지 않아 마찬가지로 미등록 이주아동이었다. 먼 이국땅에서 홀로, 미등록 상태로 아이를 키우기란 만만치 않았다. 아티씨는 하루 15시간이 넘게 일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돼 쓰러졌고 아들의 얼굴을 볼 시간도 많지 않았다. 아들이 홀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없는 돈을 모아 어렵게 학원에도 보냈다.

이주민 지원 시민단체들은 부모의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엄마의 사정을 이해하는 건지, 아들은 공부를 곧잘 했다. 학교에서 상장도 자주 받았고 선생님들에게 “똑똑하다”는 칭찬도 자주 들었다. 아티씨에게 아들은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고 삶의 이유였다.

초등학교 6학년에 올라가는 아들은 아티씨에게 “꼭 성공해서 엄마 대신 내가 한국 사람들한테 보답하면서 살겠다”며 “엄마는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불법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엄마가 한국에 진 빚을 자신이 모두 갚겠다는 뜻이었다.

아티씨가 가장 두려운 건 ‘강제추방’이다. 아들이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더라도 강제추방되지 않지만, 오랫동안 몸으로 겪은 단속의 공포 때문이다. 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는데도 단속에 걸려 강제추방 된 미등록 이주민이 있다는 소문도 한몫 거들었다. 아들의 학교 선생님들은 아티씨에게 “단속에 걸리면 우리들에게 즉각 전화해야 한다”고 일렀다. 한국어가 서툰 아티씨가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가 강제추방될지 모른다는 걱정에서였다.

아티씨는 자신이 강제추방되더라도 아들만은 한국에서 살기를 바라고 있다. 아티씨의 고국으로 함께 추방된다면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 아티씨는 고국에서 산 기간보다 한국에서 지낸 기간이 더 길다. 아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줄곧 이곳에서만 살았다. 아티씨가 17살에 한국으로 건너와 했던 일이라고는 과일에 이불을 씌우는 것이 전부였다. 가뜩이나 일자리가 없는 고국에서 아티씨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다.

아티씨는 “한국 사람들이 미등록 이주민 싫어하니까 우리는 돈 많이 안 벌고 힘든 일만 하겠다”며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자란 아들만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