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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없는 아이들④]건강은 시민단체 몫?..정부는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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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권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엄마가 대신 무료진료소 찾아"
정부 지원 '바늘 구멍'.."아동에게 조건 없는 의료지원 필요"

[편집자 주] 태어나도 기록될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 한국에 살면서 평생 스스로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아이들. 출생과 동시에 죽음과 가장 가까이 놓이게 되는 이 아이들을 대한민국은 '미등록 이주아동'이라고 부른다. 이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미등록'이라는 신분까지 대물림 받아야 한다. 병원에 가는 일, 학교에 들어가는 일, 취업과 결혼을 하는 일 모두 고난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한국에서의 삶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에 가깝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지만 '국민'이 될 수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생존기를 추적해봤다.

<목차>
①요람과 무덤 사이
②모래성에 사는 아이들
③등록되지 못한 모성애
④병원은 멀고 시민단체는 가깝다
⑤헌법 가라사대 “외국인 아동인권도 보장하라”
⑥전문가 인터뷰-1
⑦전문가 인터뷰-2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지난 2월 23일 오후 8시. 대구 성서공단노조 사무실로 이주노동자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노조가 매주 운영하는 ‘무료 진료소’를 이용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미등록 상태의 이주노동자다. 부모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아동들도 이곳을 찾아온다. 하지만 이날은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집중 단속기간’인 탓에 평소보다 적은 인원이 무료 진료소를 방문했다.

법무부는 2월19일 경찰청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해마다 상·하반기 특정 기간에 실시하던 단속을 범정부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가동한다는 내용이었다. 적발된 미등록 이주민은 강제퇴거 조치되고 최대 10년간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한국어가 서툰 미등록 이주민들도 ‘단속’, ‘강제퇴거’, ‘벌금’이라는 단어는 이해할 수 있었다. 이들은 메신저로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그럼에도 이날 무료 진료소를 찾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참을 수 없게 아파서, 또는 자녀의 약을 대신 처방받기 위해 조심스레 무료 진료소의 문을 두드렸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녀는 데려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달 23일 대구 성서공단 내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거리를 걸어다니고 있다. [사진=임성봉기자]

이날 진료소를 찾은 한 이주노동자는 “아이가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5만원 넘게 나와서 병원에 가기가 너무 힘들다”며 “여기 진료소는 돈 안 받아서 아이나 남편 아프면 무조건 진료소에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곳은 전문적인 의료시설이 아닌 탓에 열악한 환경이지만 나름 체계를 갖추고 있는 모습이었다. 무료 진료소에 처음 방문한 미등록 이주민은 일반 병원처럼 초진기록을 작성한다. 이름과 나이, 미등록 여부 등을 기록한 후에는 간단히 신상 확인만 거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진료 내역은 기록돼 미등록 이주민들의 건강관리에 활용된다. 진료나 약값도 모두 무료다.

진료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지회 회원들이 맡고 있다. 내과, 외과, 신경외과 등으로 구성된 이들 회원은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며 3시간 가까이 미등록 이주민들을 진료한다. 또 간호학과 학생들이나 의료업계 종사자들도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미등록 이주민들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1차적으로 환자들과 구두로 상담한 후 진료신청서에 이를 적어 의사에게 전달한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부모와 함께 오면 진료는 오히려 쉽다. 부모보다 한국어가 능숙한 자녀들이 부모 대신 통역해주거나 한국어로 자신의 증상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서공단노조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무료 진료소가 아닌 일반 병원에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지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무료 진료소를 찾아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무료 진료소 특성상 진단이나 치료에 한계가 있다 보니 최소한 아동들이 질병을 예방하거나 이를 치료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인권을 민간에 떠맡긴 채 팔짱만 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아동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생색내기용 이주민 의료지원정책만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4일 보건복지부와 이주민지원단체 등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민은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 병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정부가 지원하고, 10%는 본인이 부담한다.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비롯해 배우자와 자녀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지원조건이 미등록 이주민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사실상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 △2단계로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현재 앓는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 사실을 입증하는 3단계로 넘어간다. 마지막 4단계인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 여부까지 확인되면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보건복지부의 '2017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안내' 지침 중 일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절차가 설명돼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 같은 과정에서 미등록 여부가 공공기관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 신청 자체를 꺼리거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사업주나 브로커에게 뺏긴 미등록 이주민은 1단계서부터 탈락한다. 특히 근로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운 미등록 이주민의 특성상 3단계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근로 사실을 입증하려면 해당 사업장의 업종, 사업장의 소재지(시·군·구), 근로자의 근무기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소속이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미등록 이주민을 고용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은 사업주들이 근로 사실을 확인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주장한다. 사업주가 근로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 대신 미등록 이주민에게 병원비 일부를 건네는 일종의 ‘합의’를 강요한다는 설명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데, 부모의 근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기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등록 이주민 입장에서는 공적 지원보다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무료 진료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신원을 드러내거나 근로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 별도의 비용도 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서는 한국이주민건강협회가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 비영리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도 직접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 사회복지단체인 건강과나눔이 인천지역에서 미등록 이주아동과 이주노동자를 위한 무료 진료소를 열고 있다. 수도권 외에는 부산지역 이주민 지원단체인 ‘이주민과 함께’가 협력병원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을 돕고 있고 대구에서는 성서공단 노조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함께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임아영 이주민과함께 의료팀장은 “정부의 의료지원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다 보니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인권 보장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몫이었다”며 “부모의 근로 사실 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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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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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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