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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현장을 가다③]대전 지하철2호선 '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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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위를 달리는 길 위의 전차..대전 숙원 사업 현실화
시민반응은 '글쎄'..대전 자가용 이용높아 타당성 '미지수'

[편집자주]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하나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예타면제)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29일 발표한 예타면제 대상은 전국 23개 지역에 24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정부의 예타면제 발표 이후 특혜시비와 함께 지역간 미묘한 갈등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뉴스핌이 주요 예타면제 지역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주요 예타면제 지역 르포>
①남부내륙고속화철도
②포천 7호선 연장
③대전지하철2호선 트램
④새만금국제공항
⑤제2경춘국도
⑥충북선고속화


[대전=뉴스핌] 권민지 김태훈 수습기자 = 연일 미세먼지로 가득찬 하늘과 달리 지난 2월27일 대전시청에 걸린 현수막은 총천연색으로 반짝였다. 대전시청 건물 외벽에는 ’대전 트램 국비지원 확정‘ ’예타 면제 사업 확정‘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도드라졌다.

[대전=뉴스핌] 김태훈 수습기자=대전광역시청 외벽에 트램 개통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9.02.21

대전시청 안도 밖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트램 추진 사무실 앞에는 ‘트램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대전’이라는 표지와 함께 트램 모형이 전시돼 있었다. 시청 내 엘리베이터 안내문도 마찬가지였다. ‘2019 이달의 대전시청 Hot News'라는 이름의 안내문에는 ’대전 교통지도 확 바뀐다-도시철도 중심의 공공교통체계로 전환‘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대전시청 곳곳이 ’트램‘으로 도배된 분위기였다. 대전시의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고개가 끄덕여 졌다.

◆대전 지하철 2호선은 트램

대전 지하철 2호선 트램 건설 사업은 지난 1월29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다. 우하향으로 도심을 가로지르는 현재 지하철 1호선에 이어 외곽을 도는 2호선 트램을 건설, 국토균형발전을 이룩한다는 목적이다.

트램은 도로 일부에 부설한 레일 위를 주행하는 전차다. 땅 밑을 달리는 지하철이 아닌 길 위의 전차다.

박필우 대전시청 도시철도팀장은 “초고령화로 접어들고 있는 한국에서 노약자와 휠체어를 이용하는 몸이 불편한 승객들에게 승·하차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사례를 보면 트램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의 부동산 가치도 오르는 경우가 많다“며 교통 소외지역의 균등한 경제적 발전도 예상했다.대전시는 트램의 장점으로 수도권 버스정류장과 같이 편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하철 1호선과 만나는 환승시스템은 기존 역을 활용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동의 편의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대전=뉴스핌] 김태훈 수습기자= 대전광역시의 트램 설계 계획 2019.02.21

환경 문제에서도 적절한 대안으로 꼽힌다.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은 "트램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교통대책"이라며 ”미세먼지 대책이 실효가 없는 이유는 교통과 산업부분에 대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기 때문인데, 트램은 대중교통을 개선하면서 자가용 이용 시민들을 공공교통으로 흡수하는 최적의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37.4km 규모의 트램 건설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2년 착공해 2024년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시험운행 6개월을 거친 뒤 2025년 개통할 계획이다.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트램의 규모는 1편승 5모듈(5칸) 정도로 만차시 246명을 태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하는 무가선 트램을 설치 예정중이다.

대전 지하철2호선 트램 노선도(빨간색) <자료=대전광역시청>

◆그래도 시민반응은 글쎄

박필우 팀장은 이날 “대전 시민 모두가 트램 건설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대전 중심가 타임월드에서 만난 20대 남성은 “20년간 대전에 거주했지만 2호선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며 “대전 사람들은 대부분 택시를 애용하는 편이라 트램이 생기더라도 이용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운송업 종사자들의 불만은 더욱 컸다. 대전 시내에서 만난 50대 택시기사는 “지금 운영중인 지하철 1호선도 해마다 수백억씩 적자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호선을 만드는 것은 유권자를 의식한 탁상공론이며 결국 적자를 메워야 하는 것은 나와 같은 시민”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트램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 6950억원 중 대전시 부담금은 2780억원이다. 대전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1650억원을 확보하고 1130억원은 시 재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dotori@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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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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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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