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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상습도박 혐의' SES 슈 집행유예 2년 선고

기사입력 : 2019년02월18일 15:28

최종수정 : 2019년02월18일 15:28

서울동부지법, 18일 '상습도박' 혐의 SES 슈 선고공판
재판부, 슈에 징역 6월·집유 2년 선고...사회봉사 80시간 명령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해외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여자 가수 그룹 SES 출신 슈(37·본명 유수영)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외 상습도박 혐의'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2.18 mironj19@newspim.com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양철한 부장판사)은 18일 선고 공판에서 형법상 상습도박죄 혐의로 기소된 슈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양철한 판사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 도박에 몰입해서 갈수록 횟수가 잦아지고 금원도 많이 사용했다"며 "재산상태에 스스로 큰 부담이 될 정도로 범행을 했다.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도박하고 부족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대중이나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피고인의 영향을 고려할 때 범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차례의 처벌도 받은 적이 없고 도박 관련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 스스로 깊이 반성하는 점, 사회적 평판이 저해되는 불이익을 가지게 된 점은 형을 정하는데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공판에서 슈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 도박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7억9000만원대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슈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슈는 지난 공판 최후진술에서 "몇 달 동안 하루가 너무 길었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더 반성할 것"이라며 "재판부에서 주는 벌을 의미 있게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슈의 변호인도 "10대 어린 나이 연예계에 입문 후 이 사건 벌어지기까지 어떤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살아 왔고 사회 봉사활동도 해왔다. 이런 사정을 참작해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슈는 지난해 6월 서울 시내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지인에게 6억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고소와 관련 기망행위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슈의 상습도박 사실을 확인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슈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도박방조죄)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슈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외화 투기행위를 벌인 업자 2명에 대해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900여만원,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모씨에게 벌금 500만원, 업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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