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7일 상습도박 혐의 SES 슈 2차 공판
검찰, 징역 1년 구형...7억9000만원대 도박 혐의
슈 "재판부서 주는 벌 의미 있게 받을 것...물의 일으켜 죄송"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검찰이 해외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S.E.S 출신 방송인 슈(37·본명 유수영)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양철한 부장판사)은 7일 오후 3시 20분 해외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슈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2.07. sun90@newspim.com |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양철한 부장판사)은 7일 오후 3시 20분 해외 상습도박 혐의를 받는 슈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슈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 도박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7억9000만원대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슈의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실도 반성한다"며 "10대 어린 나이 연예계에 입문 후 이 사건 벌어지기까지 어떤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살아 왔고, 사회 봉사활동도 해왔다. 이런 사정을 참작해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말했다.
슈도 공판 최후진술에서 "몇 달 동안 하루가 너무 길었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더 반성할 것"이라며 "재판부에서 주는 벌을 의미 있게 받도록 하겠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앞서 슈는 서울 시내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지인인 박모씨와 윤모씨에게 총 6억원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기망행위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지만,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 또 고소인 중 윤모씨에 대해 도박 방조죄 혐의로,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외화 투기행위를 벌인 업자 2명에 대해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슈에 대한 선고기일은 2월 18일 오후 2시 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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