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24일 상습도박 혐의 SES 슈 1차 공판
슈 "공소사실 모두 인정...물의 일으켜 죄송"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해외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S.E.S 출신 방송인 슈(37·본명 유수영)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은 형사11단독 심리로 해외 상습도박 혐의를 받는 SES 슈(본명 유수영)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1.24. sun90@newspim.com |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양철한 부장판사)은 24일 오전 11시50분쯤 해외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슈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슈는 이날 오전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를 입고 변호인과 함께 11시20분쯤 법정에 도착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슈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관련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슈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재판을 마친 슈는 법원을 나서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 도박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7억원대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슈는 서울 시내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지인인 박모씨와 윤모씨에게 총 6억원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이지만 슈는 일본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 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기 혐의와 관련해 기망행위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슈가 무언가 속여서 돈을 받아낸 것이 아니었다”며 “도박에 사용될 돈임을 알고 빌려준 상황에서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 가지고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고소인 중 윤씨에 대해 도박 방조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이른바 '환치기'로 불리는 외화 투기행위를 벌인 업자 2명에 대해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슈에 대한 다음 재판은 2월7일 오후 3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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