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거창과 동작이 중기벤처부(장관 홍종학)가 운영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에 신규 지정됐다.
중기벤처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거창 승강기밸리산업특구’, ‘동작 직업교육특구’ 의 2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증평 에듀팜특구’, ‘영천 한방진흥특구’ 등 3개 지역특구의 계획변경도 승인헸다.
이번 금번 신규 지정 및 계획변경된 지역특구에는 특화사업관련 특허출원의 우선 심사 등 총 31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향후 5년간 국비․지방비․민간자금 등 351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20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877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자료=중기벤처부] |
최열수 지역특구과장은 “지역특구가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발굴을 확대하고 성과제고와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작 직업교육특구’는 2022년까지 380억원 투자로, 미래산업 콘텐츠 체험교육,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시간일자리 창직사업 등 사업을 추진해 ‘공시위주 사설학원 산업’에서 ‘미래대응형 직업전문 교육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고용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거창 승강기밸리산업특구’는 2022년까지 801억원을 투자하여, 승강기밸리 인프라 활성화, 기술력 및 브랜드 강화, 전문인력 및 기업 여건개선 등 특화사업 실행을 통해 승강기밸리 육성을 강화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게 된다.
지역특화발전특구란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곳을 말한다.
2003년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로 지역특구제도가 도입됐고, 이듬해 지역특구법이 제정됐다. 기초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수립 후 신청하면, 지역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특구로 지정‧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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