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직원들의 병가 사용을 제한한 공공기관에 대해 직원의 건강권·휴식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 직원들의 병가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위축시키는 행위는 직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했다며 관련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B 기관 직원으로 신경·정신과적 질병을 앓고 있었다. 2023년 B 기관은 사내 게시판에 '병가·질병휴직 사용 가이드'를 공지했는데 병가 사용은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부상 및 질병, 법정 감염병 및 그에 준하는 질병으로 제한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가이드에 따를 경우 A씨는 병가를 사용할 수 없었고, 이는 헌법에 보장된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기관은 직무수행 외 병가는 오남용 우려가 있고, 기관 전체의 업무 생산성 저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A씨의 질환은 출근이 불가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어서 병가 대신 개인 연차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근로자의 병가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되는 질병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건강 상태, 질병이나 부상 내용, 치료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병가를 사용할 만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용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대 사회에서 직장과 일상생활 균형을 맞추는 것은 중요하다"며 "직원들에게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업무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직원들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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