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투자지원 카라반…미래차 발전방안 논의
업계, 자율주행 임시면허 취득요건 완화 요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미래형 자동차의 융합기술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연구개별(R&D)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지난 13일(목)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수도권에 위치한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등 미리행 자동차 기업을 대상으로 제11차 투자지원 카라반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자동차와 인팩, SKT, 에스더블유엠 등 관련기업이 참여했으며,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했다.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쏘의 도로주행모습 [사진=현대차] |
이날 참여한 기업들은 다양한 서비스가 융합되는 자율주행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R&D 투자와 인재 양성을 요청했다.
생활전반의 혁신을 야기할 수 있는 신서비스 창출을 위해 라이다·센서 등 차량부품 R&D와 함께, 부처 공동으로 추진되는 대규모의 융복합 R&D를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과기부와 산업부 등은 융합 신기술 개발, 자율차 인프라 조성 등을 목적으로 범부처적 R&D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 개발에 참여할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융합형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글로벌 AI 전문가는 현재 약 3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시장에서는 약 100만명을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 전문인력 저변확대를 위해 대학의 석박사급 교육 강화, 자율차 경진대회, 산학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과기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참가기업들은 또 자율주행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 임시면허 취득요건을 완화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현행법상 면허를 취득한 자율주행차량은 일정기간 시험·연구 목적 등을 위해 일반 도로(어린이 보호구역 등 제외)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 개선방안 및 지원 강화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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