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툴젠이 유럽특허청(EP0)으로부터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얻었다. 이번 유럽특허청의 결정에 따라 미국 외 선출원 국가에서 툴젠의 특허가 모두 등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유럽특허청(EP0)> |
툴젠은 지난 4일 유럽특허청으로부터 3세대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는 특허등록가능통지(Intertion to Grant)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추후 특허등록결정통지(Decision to Grant)를 받을 때까지 제3자가 툴젠의 특허에 대해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유럽특허청의 판단 하에 특허결정 기간 및 특허범위가 변동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특허결정까지 한 달 정도 걸린다.
툴젠은 현재 미국 메사추세스대학(MIT) 연구팀이 소속된 브로드연구소, UC버클리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원천 기술을 놓고 특허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특허권은 선(先)출원 주의다. 현재 유전자 가위의 특허권의 경우 미국은 브로드연구소가, 유럽과 중국은 UC버클리가, 한국과 호주는 툴젠이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미국 특허권을 거머쥔 브로드연구소는 특허 출원이 가장 늦었지만 당시 미국 특허권제도 하에서 선발명주의를 인정받았다. UC버클리는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미국 특허청은 브로드연구소와 UC버클리의 특허가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먼저 개발한 UC버클리와 인간·포유류에 기술을 적용하는데 성공한 브로드연구소의 특허권이 유효하다고 본 것. 현재 UC버클리와 브로드연구소는 미국 법원을 통해 특허 소송 중이다.
특허권 분쟁이 일어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DNA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이를 잘라내고 정상 DNA를 이식하는 기술로 상용화될 시 수조원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3세대 유전자 가위는 Cas9이라는 단백질효소를 이용해 정교함과 효율성을 높인 기술이다.
이번 유럽특허청의 특허권 부여 결정으로 미국 외 선출원국가에서는 툴젠의 특허권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김의수 대신자산운용 전 본부장은 "UC버클리와 브로드연구소의 특허 소송 사례를 보면 미국 특허청은 유전자 교정 기술의 본질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며 "한국과 호주의 특허결정처럼 선출원주의 국가에서는 진핵세포 기능이 포함된 특허로써는 가장 빠른 출원일을 기록한 툴젠에게 최종적으로 특허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종문 툴젠 대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등록결정이 나올 것이나, 3자 의견제출에 따라 늦어질 수 있다"며 "UC버클리의 유럽특허권과는 별개 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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