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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학 "성폭력·갑질 H교수, 복귀 안돼..정직 3개월 부당"

기사입력 : 2018년05월03일 14:08

최종수정 : 2018년05월03일 14:22

"사안 비해 징계 경미" 성낙인 총장도 거부
징계위에 재심의 요청...구체적 일정 아직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서울대 학생들이 성추문·갑질 논란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정직 3개월 결정을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본관(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편에 선 징계위원회의 '정직 3개월' 억지 결정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징계가 확정되면 7년 간 제자와 직원을 상대로 권력형 성폭력과 갑질을 일삼아온 사회학과 H교수가 3개월 후 학과로 복귀한다"며 "교육부에서 중징계를 요청한 감사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고, 성낙인 총장마저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위는 신속히 인권의식을 되찾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정직 3개월 결정을 거부하고 책임을 묻는 대규모 집회를 오는 8일에 열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3월 23일 오후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학생들이 H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2018.3.23. leehs@newspim.com

H교수는 지난 2010년부터 대학원생과 학부생, 학과 조교 등을 상대로 성추행과 폭언을 일삼아 지난해 3월 서울대 인권센터에 제소됐다.

인권센터 조사 결과 H교수는 여학생들에게 어깨동무하거나 팔짱을 끼는가 하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남자 없이 못사는 여자가 있다는 데 쟤가 딱 그 케이스다"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원생 등에게 "너는 좀 맞아야 한다", "못 배워먹어서 그렇다" 는 식의 폭언을 하거나 자택 청소와 옷 수선 등 사적인 업무지시를 내린 의혹도 있다.

인권센터는 H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지만, 징계위는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면서 징계 이행을 현재까지 9개월 가량 미뤄왔다. 

징계위는 지난 1일 H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결정하고 총장에게 결과를 전달했다.

하지만 성 총장은 "사안에 비해 징계가 경미하고, 사태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가 추가됐음에도 징계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징계위 결정을 거부하고 재심의를 요구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총장이 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라 (징계위의 결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구체적인 교육부 감사 내용은 밝힐 수 없고, 재심의 일정은 차후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3월 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건물에 H교수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2018.3.23. leehs@newspim.com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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