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의 '고백'부터 현직 부장검사 '구속기소'까지
'피의자'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출국금지...檢 소환 임박
[뉴스핌=김범준 기자] 지난 1월29일, 현직 여검사의 피해사실 폭로로 검찰 내 성추행 파문이 불거진 지도 어느덧 25일째.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은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로 이어진 '미투(#Me Too)운동'의 방아쇠를 당겼다.
서 검사는 지난달 26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의 시작하는 글과 첨부 문서를 통해 8년 전 자신의 성추행 피해를 주장했다.
서 검사는 게시글을 통해 "지난 2010년 10월30일 법무부 장관도 함께 있었던 어느 장례식장에서 당시 법무부 간부였던 안태근(52·20기) 전 검찰국장이 대놓고 강제추행을 했다"면서 "이후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안 검사는 저에게 사무감사를 하고 지방으로 발령내는 등 '보복성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폭로했다.
또 "안 전 국장의 성추행 사실을 당시 최교일(56·15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앞장서 덮었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 전 검찰국장은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이어 서 검사는 사흘 뒤인 지난달 2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온 국민에게 알렸다.
보도 직후 "경위 파악이 어렵다"면서 소극적으로 나오던 법무부는 비난 확산 여론을 인식하고 하루만에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태도를 180도 바꿨다.
문무일 검찰총장 역시 "사안의 엄중성을 공감하며, 진상조사를 통해 결과에 대한 응분의 조치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은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을 발족했다.
성추행 조사단장으로 조희진(56·19기) 서울동부지검장이 임명됐으며, 조사단의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됐다.
조사단은 지난 4일 서 검사를 피해자 겸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 검찰은 "모든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는 방침 아래 11시간 넘게 조사를 펼치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뒤 지난 6일에는 임은정 서울북부지법 부부장검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다.
앞서 임 검사는 "당시 서 검사의 피해를 알아보던 자신에게 최 전 국장이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느냐'고 호통치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며 자신의 페이스북(SNS)를 통해 주장했다.
임 검사는 또 '이프로스'를 통해 "15년 전인 2003년 5월께 경주지청에서 근무할 당시 직속 상관인 A부장검사부터 강제 키스를 당했다"는 한편" 2005년 부산지검 근무 당시에는 B부장검사의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부장 잡아먹는 꽃뱀'으로 낙인 찍혔다"고도 주장하며 '미투운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이어 조사단은 서 검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했던 당시 이창세(56·15기) 전 서울북부지검장과 김태철(56·24기) 부장검사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피해사례와 보고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조사단은 지난 13일 법무부 검찰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지난 2005년 서 검사가 갑자기 통영지청으로 발령난 당시 인사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조사단의 압수수색은 대검도 미처 알지 못한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안 전 국장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조사단은 고소기간이 지난 성추행 혐의 대신, 서 검사에게 '보복성 인사'를 내렸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안 전 국장에 대해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으며, 오는 25일 2018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이후 이달 내로 '피의자' 안 전 국장을 공개 소환하는 일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조사단은 또다른 성추행 가해 혐의로 입건된 현직 부장검사를 지난 21일 구속기소했다. 조사단 출범 이후 최초 기소사례다.
피고인인 김모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후배 여검사의 '미투' 폭로로 지난 12일 긴급체포됐다. 이틀 뒤인 14일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김 부장검사는 15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현재 해당 혐의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례의 다른 추가 혐의까지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