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골라태우기 심화시킨다" 논란 휩싸인 카카오택시

기사입력 : 2018년04월13일 15:01

최종수정 : 2018년04월13일 15:01

지난 10일 출시 '스마트호출'에 이용자 혹평 쏟아져
택시 기사 "유료호출 이용자는 단거리 확실...무료 호출만 쓴다"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카카오택시가 택시업계의 '골라태우기'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카카오택시가 기사들에게 포인트 보상이 지급되는 유료 호출 서비스를 내놨지만, 기사들은 여전히 목적지가 표시돼 골라태우기가 가능한 무료 호출만을 고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목적지를 본 뒤 수락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승차거부'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시작한 카카오택시의 유료 호출 서비스 '스마트 호출'에 대해 이용자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이용료, 합법성 이슈 등 국토교통부 등과 수차례의 진통 끝에 정식 출시했지만 이용자들과 택시기사들로부터 모두 외면받고 있는 모양새다.

카카오택시 유료호출 서비스 시작 <사진=카카오>

택시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측이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플랫폼 이용료 1000원 중 유료 호출을 수락하는 기사에게 배분되는 금액은 건당 400원이다. 600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플랫폼 이용료 명목으로 가져간다. 이용자는 호출 전 단계에서 1000원을 선지급하고 택시를 호출하는 방식이다.

서비스가 본격 시작된 지난 10일 저녁 이후 인터넷 상에선 '스마트호출' 이용 불편 사례가 쏟아졌다. "스마트호출로 부르니 한참동안 안 잡히던 택시가 일반(무료) 호출로 부르니 바로 잡혔다"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한 택시기사는 "스마트호출이 기사들 사이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혼잡 장소 및 시간대에선 거의 안쓴다고 보면 된다"면서 "예를 들어, 주말 밤 강남역에서 1000원을 내고 스마트호출을 부르는 이용자는 대부분 '단거리' 이용자인 것이 확실하다. 장거리 이용자는 혼잡 시간대에 무료 호출로 잡더라도 금방 잡히기 때문에 굳이 유료 호출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혼잡 시간대에 스마트호출 기능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본인 스스로 단거리 이용자임을 드러내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단거리 이용자 입장에선 무료 호출 기능을 쓰는 것은 호출 단계에서부터 목적지가 표시되므로 혼잡 시간대에 택시 호출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이어 "스마트호출 1건당 400원이 지급되므로 많이 쌓이면 이득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건당 400원 받으면서 일주일 내내 단거리를 수십건 잡아야 1만원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 시간에 장거리호출 한번 잡는 게 낫다"고 말했다.

단거리 이용자 입장에선 유료 호출 기능이 큰 효용성이 없다는 불평이 쏟아지는 이유다. 이에 서비스 출시 4일차를 맞은 카카오택시 유료 호출 서비스는 혼잡 시간대에 단거리 이용자의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는 데 별 도움이 안된다는 중간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아울러, 카카오택시 플랫폼 자체가 택시업계의 골라태우기 관행을 결과적으로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본래 이용자가 길에서 직접 잡는 택시는 일단 탑승하고 나서 목적지를 말하기 때문에 골라태우기나 승차거부가 사실상 어려웠는데, 목적지가 사전에 표시되는 카카오택시가 보편화되고 나서 택시업계에 골라태우기 관행이 만연해졌다는 것. 같은 맥락에서 택시 기사에게 첫 호출이 떴을 때 수락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승차거부'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카카오택시 유료화 모델 적용 <사진=성상우 기자>

이용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글 및 댓글 등을 통해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 한 이용자는 커뮤니티에서 "손님을 골라 태우는 거니 승차거부와 다를게 없다. 호출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택시가 무조건 잡히도록 시스템을 만들면 해결될 문제"라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호출을 수락하면 한 건당 400원의 보상이 주어지는 유료 호출 서비스가 나왔음에도 기존 무료 호출 기능만을 고수하는 택시업계의 행태가, 카카오택시를 계기로 업계에 고착화된 골라태우기 관행이 얼마나 뿌리뽑기 어려운 것인지 반증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는 보상과 소비자에게 작용하는 가격 허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용료를 설계했어야하는데 막판 국토부 권고 등으로 이 과정이 무너진 것 같다"면서 "많은 이용자가 사용하는 서비스일 수록 초기엔 불만이 더 많을 수 있다. 일단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시장에 자리잡을 지 좀 더 지켜봐야될 것 간다"고 말했다.

 

swse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