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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리즘 리더] "여성과 아이를 배려하는 두바이, 중동 편견 깨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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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미 두바이관광청 한국지사장 인터뷰

[뉴스핌-김유정 여행전문기자·이윤청 기자] 언제부턴가 텔레비전에서 두바이가 자주 눈에 띄었다. 인기를 끈다는 여행프로그램은 전부 다 두바이를 한번씩 다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낯설었던 두바이가 눈에 익기 시작했다. 한국인 여행객에게 낯설기만 하던 두바이를 이렇게 익숙하게 만든 것은 류영미 두바이관광청 한국 지사장의 전략 때문이다.

류영미 두바이관광청 한국사무소 지사장 /이윤청 기자 deepblue@

“영국관광청 한국사무소 소장과 잉글랜드 관광청을 비롯해 영국 지역들을 맡아 일한 경험이 있다보니 두바이와 함께 일하게 되는 것도 수월했어요. 두바이에는 많은 영국인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동안 영국과 함께 일한 것이 두바이와 함께 일하게 되는 것에 큰 도움을 얻었죠.”

두바이관광청은 지난 2015년 말 한국 사무소 개소 이후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매우 다양한 미디어 활동을 전개했다.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두바이관광청은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두바이를 한국인에게 친숙하게 만드는 것에 성공했다. 타 관광청보다 공격적으로 공중파 및 주요 종편 및 케이블 채널까지 다방면에 걸쳐 두바이를 노출하는데 공을 들였다.

류영미 두바이관광청 한국사무소 지사장 /이윤청 기자 deepblue@

“이렇게 공을 들인 이유는 중동에 대한 선입견을 바꾸고 두바이를 여행 목적지로 홍보하는데에 있었어요. 다른 중동 지역과는 다르게 두바이는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것과 여성과 아이들을 먼저 배려하는 사회인 점, 관광도시로의 훌륭한 인프라와 음식, 축제 등 다양한 두바이의 매력을 알리는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중동은 무조건 덥다라는 인식에서 11월부터 4월까지 여행 중 최적의 날씨를 즐길 수 있음을 여러 리얼리티 쇼를 통해 부각했습니다.”

두바이관광청은 텔레비전 인기 프로그램인 런닝맨, 배틀트립, 우결, 최고의 사랑, 쿡가대표, 동상이몽 등 다양한 연령대와 테마를 타켓으로 가족여행, 커플 및 신혼여행, 개별 여행 까지 두바이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했다. 도시와 사막정도만 알려져 있는 도시를 다양한 아웃도어, 인도어 액티비티와 해변과 하늘을 어우르는 여러 엑티비티를 많이 노출하며 2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50%이상의 성장을 이끌었다.

분수쇼를 보고 있는 엑소 멤버들 <사진=두바이관광청 제공>

“두바이가 이전에 비해 많이 알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두바이를 여행 목적지로 생각하지 않고 경유지로만 생각하는 여행객이 많아요. 두바이의 한정적인 이미지인 높은 빌딩, 도시, 사막만을 생각하죠. 따라서 올해는 해변을 비롯하여 두바이의 숨은 명소들과 다양한 액티비티를 더욱 많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엑소의 두바이 분수쇼로 인해 분수쇼에 대한 홍보도 탄력을 받았고, 두바이는 2020 Expo를 앞두고 계속해서 새로운 관광명소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류 지사장은 두바이 다운타운과 올드타운, 사막투어 및 해변에서의 보트나 페리 투어를 통해 전반적인 두바이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코스는 처음 방문객에게, 사막의 벌룬 투어, 최근 오픈한 전세계에서 가장 길이가 긴 엑스라인 두바이 마리나, 모터 패러글라이딩, 스카이 다이빙, 플라이 보드 및 미라클 가든, 두바이 프레임 등은 재방문객에게 추천해줬다.

류영미 두바이관광청 한국사무소 지사장 /이윤청 기자 deepblue@

“가족여행객에는 팜 주메이라 근처 리조트에서 묵으시면서 페르시아만의 따뜻한 해변과 다양한 물놀이 액티비티를 즐기길 바랍니다. 두바이 파크앤 리조트와 IMG 월드 오브 어드벤처를 방문하면 레고랜드, 레고랜드 워터파크, 드림웍스, 소니픽쳐스 스튜디오, 어벤져스 등 아이들은 물론 키덜트 족의 천국입니다. 사막투어는 가족에게 최고의 시간을 선물합니다. 부서지듯 부드러운 모래와 석양의 아름다움, 모래 언덕을 다이나믹하게 즐기는 듄배싱 등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사막 캠프에서의 바베큐 만찬과 공연, 팔콘 쇼, 하늘의 별을 즐기는 가운데 온 가족이 잊지못할 최고의 기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두바이는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다양한 호텔을 보유하고 있다. 젊은 여행자들을 위한 버짓 호텔부터 최고급 7성급 호텔은 물론 가족 및 신혼여행객을 위한 다양한 리조트까지, 가격 대비 최고의 숙박시설 경험마저 두바이만이 가진 여행 매력이다.

“두바이는 작은 도시이지만 그 안에 최첨단의 건축물들, 바다, 사막과 하늘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불과 47년만에 사막위에 기적을 만들어낸 그 현장에서 상상하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두바이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뉴스핌 Newspim] 김유정 여행전문기자 (youz@newspim.com)·이윤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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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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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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