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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건, 성별따라 다른 형량 논란…性대결 비화 아동 성범죄

기사입력 : 2017년11월26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11월26일 09:00

창원지법, 男제자 성폭행 女교사 징역 5년
수원지법, 女초등 성폭행 男교사 징역 3년
“왜 여교사 형량이 더 높지” 일부여성 의문
전문가 “어른 性대결로 아동권리 배제안돼”

[뉴스핌=심하늬 기자] 최근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두 가지 사례가 알려졌다. 미성년자 성폭행은 성별과 상관없는 중범죄. 하지만 개별 범죄에 대한 반응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면서 성(性) 대결로 비화하고 있다.

지난 14일 창원지법은 초등학생 제자를 강간한 30대 여교사에게 징역 5년, 80시간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공개를 선고했다. 20일에는 수원지법이 SNS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강간한 30대 초등학교 남교사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두 사건의 선고 결과가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여교사의 형량이 왜 더 높은가'라는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해자가 여자여서 사건이 더 주목받고, 형량도 높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지난 8월 서울 강남역 앞에서 열린 여성혐오 반대 시위. [뉴시스]

두 사건의 경우 여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이었고, 남교사는 SNS로 만난 모르는 학생이었다. 여교사는 피해 남학생의 나이를 명확히 알고 있었지만, 남교사는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가 일치하는 등 비슷한 부분이 많다 보니 형량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

일부 여성들은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 여성을 성폭행·추행하는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져 왔는데, 반대 경우가 되자 지나치게 주목을 받고 도덕적 비난을 받는다"며 가해자가 여성이어서 형량이 가중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일부 남성들은 "가해자가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 여성인 경우 감히 가해자를 옹호하려 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남성에 대한 성적 폭력에 사회가 너무 둔감하다"고 반박한다.

성별에 상관없이 중범죄인 미성년자 성폭행이 성(性) 대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성(性) 대결이 극화되면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떳떳하게 드러내는 일까지 벌어졌다.

자신을 호주 휴양시설 직원이라고 밝힌 여성 A씨는 19일 남성 혐오 사이트인 워마드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알리는 글을 게시했다. 호주 남자 어린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을 했다는 글과 인증 사진 등이었다.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의 신고로 A씨는 현지 경찰에 체포된 상태다.

호주 연방검찰은 21일(현지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27세 한국인 여성을 20일 호주 북부 다윈에서 체포해 21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호주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아동 착취물'(child exploitation material) 제작 혐의를 받고 있다.

호주에 거주하는 A씨가 워마드에 올린 범죄 인증 사진. <사진=워마드 캡쳐>

일부 누리꾼은 A씨의 글이 '미러링'을 위해 조작된 글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미러링'이란 최근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생긴 신조어로 '의도적으로 모방하는 행위'라는 뜻이다. 기존의 여성혐오를 성별만 바꿔 남성혐오로 보여줌으로써, 사회에 여성혐오가 얼마나 만연해있는지를 보여준다는 목적이다.

이어 일부 여성들은 "그동안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디씨(디씨인사이드) 등 사이트에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 여성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는 게시글이 많았는데 실제 수사에 들어가거나 처벌을 받은 적은 거의 없다"며 "성별이 바뀌자 수사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며 성(性) 대결적 반응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남성들이 썼다는 비슷한 글을 찾아 게시하며 반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러링'의 본래 의도는 좋을지라도, 아동 성범죄 등 피해자가 분명한 범죄까지 성별 문제로 환원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택광 경희대 영미문화전공 교수는 "한국 사회는 가부장적인 불균형성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일부 '미러링'은 여성의 권익을 확대하려는 민주주의적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누가 저지르든 범죄인 문제까지 성별 문제로 환원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는 과정에서 아동 같은 또다른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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