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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구분없는 경찰 통합모집’ 권고 놓고 갑론을박

기사입력 : 2017년10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17년10월26일 07:02

인권위 2005년부터 권고…경찰 번번히 거부
“통합모집하려면 체력시험 기준 같게하거나,
여경 채용 비율 높여야” 다양한 목소리 나와

[뉴스핌=심하늬 기자] 경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의 '성별 구분없는 통합모집 실시' 권고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개혁위는 72주년 '경찰의 날'을 앞두고 지난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여성이 경찰 조직 진입 시 차별받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대 신입생과 간부후보 채용 시 성별 제한비율을 폐지하고, 순경 공채 시 성별 구분없이 통합모집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에는 성별 분리모집 근거가 없다. 하지만 경찰은 그간 관행적으로 경찰대 신입생과 간부후보생·순경 채용에서 정원의 10~12% 수준에서 여성을 분리 선발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여성 경찰 채용 경쟁률은 남성 경찰보다 평균 2.7배 높았고, 전체 경찰에서 여성의 비율은 10.8%에 불과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지난 2005년 인권위는 경찰에 '성별 구분없는 통합모집'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물리력·강제력이 수반되는 직무 특성과 신체 능력 차이로 여경 배치 부서가 제한적임을 고려하면 급격한 채용 비율 변화는 조직 운영 뿐 아니라 치안 역량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2013년과 2015년 경찰간부후보생 공채와 경찰대 신입생 모집에서도 여성 비율을 높이라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권고 후 경찰은 전문가 연구용역을 거쳐 2019년 경찰대·간부후보생에 한해 성별 구분 없는 통합모집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개혁위 권고안과 달리 즉각 수용하지 않고 검토 후 수용하겠다는 의견이지만 그동안의 권고 거부와는 입장이 달라졌다.

이에 경찰 준비생과 현직 경찰,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찰 준비생 커뮤니티 등지에는 통합모집에 대한 반대 의견이 줄을 이었다. 자신을 경찰이나 경찰 준비생이라고 밝힌 많은 이들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통합해 뽑을 거면 체력 시험 기준을 똑같이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자신을 여성 경찰 준비생이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통합모집에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체력 기준은 남녀 동등하게 봐야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온라인에서 논란이 된 여경 준비생의 팔굽혀펴기 연습 장면. 현재 경찰 체력 시험은 남성은 '팔굽혀펴기', 여성은 '무릎 대고 팔굽혀 펴기'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경찰 체력 학원 관계자는 "여성의 경우 팔굽혀펴기를 무릎 꿇고 하는 등 체력 시험의 성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에 여성 경찰의 체력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동안 준비생들을 지도한 경험으로 보면 남녀의 체력 기준이 완전히 같아질 경우 여성 비율이 지금보다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통합모집보다는 여경 제한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현직 경찰 A씨는 "통합모집을 하게 되면 형평성 논란이 커질 것"이라며 "현재 비정상적으로 높은 여경 경쟁률을 고려해 여경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여성 경찰 준비생 B씨 또한 "남녀 체력 기준이 다른 현재 상황에서 통합모집을 할 경우 자칫 조직 내에서 여경의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다"며 "통합모집보다는 여경 제한율을 30% 정도로 높이는 게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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