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준수시 과태료 즉시 부과…"열정페이 OUT"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미취업 고졸이하 저소득 청년의 구직활동을 위해 5000명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또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통해서는 약 3만1000명의 취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디딤돌과 대체인력활성화,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 경력단절여성 복귀수요 창출 등 세부안에서는 일자리 기회 창출 목표를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번 보완방안에서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가 높아지도록 청년고용대책의 내실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 청년 중 저소득·장기실업자 우선 지원
먼저 취업취약청년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산학협력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채용까지 연계되도록 지원하는 '사회맞춤형학과'에 저소득층·장애인·한부모 청년을 우선 선발하도록 권고한다.
기업·민간훈련기관이 대학과 협력하여 재학생에게 산업교육 등을 제공하는 '청년취업 아카데미'에서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등을 30%(3000명) 우선선발하도록 한다.
취업박람회에 몰린 청년 인파 <사진=뉴시스> |
해외취업 지원을 위해 해외취업을 연계하는 K-Move 스쿨과 민간 해외취업 알선업체 대상자 선정시 저소득층·장기실업자 등을 20%(820명) 우선 선발한다.
실업이 장기화 되는것 을 방지하고 구직단념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복지센터의 구직자 DB를 활용하여 장기실업자에게 직업훈련 등 고용촉진 프로그램을 적극 제공한다.
또 취업가능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심리 안정 및 스트레스 극복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확대한다.
고졸 미필 청년이 창업을 희망할 경우 군 복무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대연기 요건을 완화한다.
여성 고용 지원을 위해서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 2017년 증액예산의 30% 이상을 여성에 특화지원하고, 여성 고용 취약성 분석을 통한 여성 맞춤 지원에 대해 컨설팅·모니터링을 제공한다.
◆ 저소득 고졸 청년 생계비 300만원 지원…햇살론 한도 확대
청년 실업자가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프리워크아웃으로 이자율 하향조정 이후에도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이자율 상한을 10% 수준으로 설정한다.
취업취약청년들이 생계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취업 고졸이하 저소득 청년의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비를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29세 이하 청년과 대학생 햇살론의 생계자금 한도를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상환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취업 알선도 지원하고, 미소금융 성실상환자는 긴급생계비 지원한도를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 편의점·프랜차이즈 근로감독 강화…근로계약 미작성·최저임금 미지급시 과태료 즉시부과
청년에게도 공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초고용질서 준수 및 근로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위반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한다.
청년고용여건이 열악한 주요 업종(편의점‧프랜차이즈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열정페이에 대한 상시제보가 가능하도록 통합신고시스템(열정페이 OUT)을 운영하고 의심사업장에 대한 선제감독을 실시한다.
기초고용질서 미준수 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 불이익을 강화한다.
서면근로계약 미작성시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상습 체불사업주에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체불임금 지연이자(20%) 제도를 확대한다. 최저임금 미준수시에도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초고용질서 미준수 업체에 대하여 명단공개, 정부입찰시 불이익 등 경제·사회적 제재를 부과한다.
정부는 "고용의 질을 제고하고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해 국가경제의 미래인 청년들이 희망차게 생애를 설계하고 개척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