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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퍼 긁힌후 교체비용 청구하면 보험금 지급 못받는다

기사입력 : 2016년06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6월30일 12:00

7월 1일 가입자부터 적용…보험료 할증부담 줄어들 전망

[뉴스핌=이지현 기자] #고가 외제차와 살짝 접촉후 상대차량의 범퍼가 긁힌 A씨. 외제차주는 범퍼가 살짝 벗겨졌지만 범퍼를 교체하겠다며 상응하는 보험금을 요구했다. 결국 고가차량 차주는 범퍼가격 300만원에 공임 75만원까지 총 375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반면 A씨는 사고 1건에 대한 보험료 할증 15만원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초과로 인해 5만원의 보험료가 추가로 할증됐다.

정부가 이처럼 경미한 차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에 칼을 빼들었다. 오는 7월1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경미한 차부품 손상에 대해서는 복원 수리비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지현기자>

개정된 표준약관은 기능과 안전상 문제가 없는 외장부품의 경미한 손상은 복원수리 비용만 지급하겠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경미한 손상이란 ▲코팅손상 ▲색상 손상 ▲긁힘·찍힘 3가지 유형을 의미한다. 범퍼의 본 기능인 충격흡수에 이상이 없는 경우다.

금감원은 경미한 손상 판단기준 마련을 위해 10개월간 보험개발원, 교통안전공단과 성능·충돌실험을 통해 경미한 손상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범퍼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져 기능과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는 부품 교체가 가능하다. 또 범퍼 커버는 경미한 손상이라도 범퍼 내부가 크게 파손된 경우는 부품 교체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우선 외장부품 중 교체비율이 70.2%에 달하는 범퍼를 대상으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마련했다. 향후 도어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전에 가입한 계약자는 표준약관 개정 전 수리비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표준약관 개정 전 체결된 계약이더라도 편승수리나 과잉수리 비용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일반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A씨의 경우 범퍼 교체에 따른 추가 보험료 할증 없이 15만원 할증에만 그칠 수 있다는 것.

또 불필요한 부품교체에 따른 사회적 낭비를 막고, 자동차 수리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과잉 수리비 지출이 감소해 선량한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더불어 손해율이 감소해 전체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도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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