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반려동물 관련 253개 영업장에 대해 소비자 보호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정기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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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랑배움터 [사진=김해시] 2025.03.17 |
이번 조치는 동물생산업, 수입업, 판매업 등 8개 업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요구한다. 교육 미이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 내용은 동물보호법, 업종별 규정, 준수 사항 등을 다루며, 영상 강의, 시험, 설문으로 진행된다. 이수 처리를 위해서는 세 가지를 모두 완료해야 하며, 여러 업종에 걸쳐 영업을 하는 경우 각 업종별로 별도 이수가 필요하다.
김해시는 지난해부터 교육 홍보를 꾸준히 진행해 2024년 정기교육 대상 253곳 중 99% 이수율을 기록했다. 미이수 영업장 2곳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황희철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영업자는 정기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